주간동아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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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속세 개정 최대 수혜자는 자산 30억 미만인 사람”

안수남 세무사 “자산 20억 안팎이면 상속세 제로, 자녀 3명 이상 돼야 절세 효과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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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4-08-06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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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가 개정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은 30억 미만 자산을 가진 사람이다. 30억~60억 원 자산을 가진 사람이 그다음으로 혜택을 본다. 자산이 10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공제보다 세율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7월 30일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자산이 20억 원 안팎일 경우 사실상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안 대표는 자산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경우 배우자 공제가 30억 원 한도에 묶이는 만큼 세제 개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대표는 국세청 출신의 베테랑 세무사로 ‘양도세의 대가’로 불린다. 그가 몸담은 세무법인 다솔은 지난해 국내 세무법인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재부는 7월 25일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녀 공제 5000만→5억 원 △최고세율 50→40% △최저세율(10%) 적용 범위 1억 원 이하→2억 원 이하 등이 골자다. 24년 만에 상속세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속세 부과 대상자들의 관심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 대표는 “기재부안과 민주당안 모두 자산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 문제 대책 차원에서 자녀 공제를 대폭 올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문제는 자녀 공제가 늘어나면서 도리어 배우자 공제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자료 | 세무법인 다솔

    자료 | 세무법인 다솔

    서울 마포구 소재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금융자산 5억 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한다면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될까.

    “자산이 20억 원이라면 자녀가 1명일 때 배우자 공제가 12억 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자녀 공제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금융재산 공제 1억 원이 추가돼 상속세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 반면 기존 상속세 세제를 따를 경우 자녀가 1명이면 2900만 원, 2명이면 1억100만 원, 3명이면 1억5900만 원 정도 상속세가 부과된다(표 참조). 상속세 개정안에서 아쉬운 점은 자녀 공제가 늘어나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줄어들어 전체 공제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 공제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가.‌

    “30억 원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체계에서는 상속세 1억4900만 원이 나오고, 자녀가 3명으로 늘어나면 (배우자 공제가 줄어들어) 상속세가 4억3800만 원이 된다. 상속세 개정안을 따를 경우 자녀가 1명일 때 7900만 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2명이면 상속세가 8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이 돼야 상속세 납부액이 3900만 원으로 줄어들고, 기존(4억3800만 원) 대비 90%가량 절세 효과가 생긴다. 자녀가 3명 이상은 돼야 절세 효과가 큰 것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포함해 금융자산 2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어떨까.

    “자녀가 1명일 때는 9000만 원, 2명일 때는 2억9000만 원, 3명일 때는 4억9000만 원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더 나아가 부동산 재산이 200억 원인 경우를 살펴보자. 현행대로라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 수가 1~3명일 때 모두 77억88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자녀가 1명일 때 상속세를 14억4000만 원 절감할 수 있고, 자녀가 3명이면 절감액이 18억4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세율 조정 않으면 절세 효과 제한돼”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상속세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주요 수혜자는 자산이 30억 원 미만인 사람이다. 상속세 절감 대상자는 매우 많지만, 세수 감소는 우려보다 적을 수 있다. 5년 동안 18조 원가량의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는 현 상황에 근거해 계산한 값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증가 추세이고, 노년기에 접어든 자산가 역시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야당은 기재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일괄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다수가 일괄공제를 받았다.

    “일괄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세율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절세 효과가 제한된다. 특히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미미하다. 한국 상속세 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다. 최고 세율이 높다 보니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도 꽤 있다. 세 부담을 늘린다고 세수 효과가 꼭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 극단적인 상속세 회피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팁이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라. 가령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가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은 후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식이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낸다고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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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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