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에 그 제도적 성패가 달려 있다. 민주적인 지방정치는 선거에서 시작된다. 이 때문에 정치로부터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지방자치 관련 제도적 장치들이 선거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라는 원론적 측면에서 볼 때 작금의 지방선거 열풍은 과도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연의 임무는 팽개친 채 선거운동에만 몰입하는 자치단체장, 이에 질세라 공천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고위 공직자들, 그 와중에 정치적 중립성은 망각한 채 제 살길 찾아 줄서기에 급급한 지방공무원들, 표만 의식하는 바람에 실종돼버린 지방정책, 조세개혁조차 무력화하는 선심행정 등 지방선거로 인한 파행과 행정공백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오염된 한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지방행정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지역 정체성 강화와 새 정치세력 성장 계기돼야
지난 10여년의 민선 지방자치를 돌아보면 4년마다 찾아오는 지방선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어떤 단체장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4년간 지역사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4년간 지방정치의 내용 자체가 상당한 편차를 갖게 된다. 이는 지방선거가 성공해야 지방정치가 발전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거인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지방선거가 제도적 허점 때문에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공백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벌써부터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퇴로 업무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의 구태의연한 행태가 지방선거에 여과 없이 투입돼 지방정치 과정에 심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중앙당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나, 지역주의 정당구조에 의거한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의 고착화 기도는 당선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지역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가 취약한 상태에서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 문제는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평상시에 잠복해 있던 지역주의, 지역감정도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득표 전략에 의해 확대, 재생산돼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도 지역에 따라 분할되고 있는 실정이다.
5·31 선거에 적용되는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써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만연시킬 우려를 키웠다. 이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당 개입의 신중한 재고가 요구된다. 원론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정당정치의 활성화, 기초의원에 여성을 비례대표로 진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당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장점을 극대화하되,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거나 지역주의 정당구조가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지방정치를 이끌지 못하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하고, 더욱 건강한 지역정치 세력이 성장하는 전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승부에 올인하는 소모적인 정치싸움판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정책을 평가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출마 예정인 현직 단체장들도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지방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한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 선거제도 개선으로 행정공백을 없애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활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라는 원론적 측면에서 볼 때 작금의 지방선거 열풍은 과도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연의 임무는 팽개친 채 선거운동에만 몰입하는 자치단체장, 이에 질세라 공천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고위 공직자들, 그 와중에 정치적 중립성은 망각한 채 제 살길 찾아 줄서기에 급급한 지방공무원들, 표만 의식하는 바람에 실종돼버린 지방정책, 조세개혁조차 무력화하는 선심행정 등 지방선거로 인한 파행과 행정공백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오염된 한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지방행정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지역 정체성 강화와 새 정치세력 성장 계기돼야
지난 10여년의 민선 지방자치를 돌아보면 4년마다 찾아오는 지방선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어떤 단체장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4년간 지역사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4년간 지방정치의 내용 자체가 상당한 편차를 갖게 된다. 이는 지방선거가 성공해야 지방정치가 발전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거인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지방선거가 제도적 허점 때문에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공백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벌써부터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퇴로 업무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의 구태의연한 행태가 지방선거에 여과 없이 투입돼 지방정치 과정에 심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중앙당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나, 지역주의 정당구조에 의거한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의 고착화 기도는 당선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지역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가 취약한 상태에서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 문제는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평상시에 잠복해 있던 지역주의, 지역감정도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득표 전략에 의해 확대, 재생산돼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도 지역에 따라 분할되고 있는 실정이다.
5·31 선거에 적용되는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써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만연시킬 우려를 키웠다. 이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당 개입의 신중한 재고가 요구된다. 원론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정당정치의 활성화, 기초의원에 여성을 비례대표로 진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당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장점을 극대화하되,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거나 지역주의 정당구조가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지방정치를 이끌지 못하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하고, 더욱 건강한 지역정치 세력이 성장하는 전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승부에 올인하는 소모적인 정치싸움판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정책을 평가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출마 예정인 현직 단체장들도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지방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한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 선거제도 개선으로 행정공백을 없애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