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A] 사업자 등록을 한 피부양자로서 사업·임대 소득이 생긴 자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임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여건이 바뀌면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폐업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엔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 단, 자격을 회복했더라도 다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A] 사업자 등록을 한 피부양자로서 사업·임대 소득이 생긴 자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임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여건이 바뀌면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폐업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엔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 단, 자격을 회복했더라도 다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영상]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은퇴 준비 발등의 불”](https://dimg.donga.com/a/570/380/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49de1604b5d2738e25.jpg)
![[영상] 폰을 ‘두 번’ 펼치니 ‘태블릿’이 됐습니다](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48/a9/23/6948a9231242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