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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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진료·투약 일수가 365일로 제한돼 있던 것이 폐지됐다고 하던데…外

  • 입력2006-03-15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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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진료·투약 일수가 365일로 제한돼 있던 것이 폐지됐다고 하던데…外
    A) ‘요양급여 일수 상한제도’는 과다한 진료행위와 약물 투약 등 의료 남용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단,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11개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승인을 통해 일수 연장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365일 초과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 만성질환자(60세 이상이 72.2%)라는 점과, 담당 의사에게 승인신청서를 낸 뒤 확인을 받고 다시 공단에 제출하는 사전승인 절차가 불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2006년 1월16일부터 일수 상한제도를 폐지했다.

    Q)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인지?

    A) 질병을 앓고 있는 본인 및 가족에게 질병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2년부터 시작됐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내역과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고혈압·당뇨 환자 중 선정된 이들에게 그들의 동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방문 및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에게 질병 정보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과 의료서비스 이용방법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병증 감소와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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