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69

2011.01.03

벽지·장판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

지경부 개정안 예고 이르면 10월 시행…‘발등의 불’ 관련업계 대안 마련 고심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입력2011-01-03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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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장판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

    서울시내 한 도매시장에서 판매 중인 PVC 장판과 벽지들.

    그동안 벽지와 장판에 무분별하게 사용돼왔던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정부 차원의 규제와 관리를 받는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2010년 12월 16일 벽지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대상에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추가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벽지업체들은 앞으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등 프탈레이트 가소제 3종을 0.1%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11년 10월부터다.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양재원 주무관은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 규제심사와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2011년 4월 이내에 고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다. 양 주무관은 “다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조금 앞선 12월 1일 지경부 제품안전조사과는 PVC 장판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PVC 장판을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술표준원은 10월 PVC 장판 11개와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카펫 등 PVC 전기장판류 34개에 대해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PVC 장판에서는 적게는 16.4%, 많게는 20.8%까지 검출됐고, PVC 전기장판류에서는 최대 16.8%까지 나왔다.



    친환경 주거문화로 변화 부르나

    문제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분류돼 지금까지는 완구 등 어린이 용품에 한정해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벽지와 장판 등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태였다.

    기술표준원 측은 “장판 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PVC 장판류 전체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면서 “벽지와 마찬가지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동아’는 2009년 11월 ‘아파트의 놀라운 쌩얼’이라는 제하의 커버스토리 기사를 통해 아무런 안전기준 없이 방치된 벽지와 장판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기술표준원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관리 대책은 본지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벽지·장판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
    한편 관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0.1% 이하로 제한될 경우 대부분의 PVC 장판류와 실크벽지 등 PVC 벽지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소제 원료업체도 프탈레이트를 대체할 가소제 개발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내 건축자재에 친환경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주거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공사 주택디자인처 황광범 상품기획팀장은 “이미 내부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규제 안전기준을 마련해놓고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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