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1

2006.06.27

개정 사학법 재논의돼야 한다

  •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입력2006-06-26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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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학법 재논의돼야 한다
    2005년 12월9일 사학법 개정안이 변칙적으로 통과됐다. 여기서 ‘변칙적으로 통과됐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 국민 대다수는 비록 일부 사학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학교의 불투명한 경영과 재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점은 지금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학의 투명성 확보 방법이 ‘개방형 이사제’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사학 정상화’의 방법론에 대한 국민적 여론 형성과정 없이 무리하게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 조항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검토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 말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학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사학의 투명경영과 부정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학 관계자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개방형 이사제’로 결론난 것은 결코 아니다. 사학에서 이사진 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학 운영의 본질에 해당되므로 개정에 신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당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서둘러 밀어붙이는 과오를 범했다. 특히 사학법 문제가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졸속적으로 변칙 처리한 점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조차 후에 “여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던가.

    ‘개방형 이사제’는 수십 년 전에 혹은 1세기 전에 학교를 설립해 지금까지 민족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에 기여해온 다수 건전 사학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건전 사학에 대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사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 모든 사학의 경영에 내부 감시자를 붙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종교계가 앞장 서서 사학법 재개정 운동에 나서는 이유를 되짚어볼 일이다.

    ‘개방형 이사제’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여 통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사학을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선진교육을 이뤄냄으로써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사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이 보장되고, 결과에 책임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개방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사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학법 재개정은 지난해 12월9일의 개정안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학의 투명성 확보와 사학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접근돼야 한다. 여야 모두 사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 방안을 만들고, 사학 발전을 위한 육성방안을 마련한 뒤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개방형 이사제’가 결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목표일 수도 없을 것이다.

    5·31 지방선거의 민의는 결코 사학법 재개정 그 자체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는 사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누가 진심으로 노력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사학 측에서도 투명경영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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