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05

2005.10.11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外

  • 입력2005-10-10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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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착오·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되었을 때는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한도금액은 최고 100만원이다. 보험재정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이 직접 일부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를 감시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Q)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진료비를 경감해준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일반적으로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병·의원, 약국의 종류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30~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제도’를 두어 요양기관별 구분 없이 입원 때와 마찬가지로 2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1월1일부터 경감 대상 질환이 기존 74개 질환에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등 25개 질환이 추가됐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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