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91

2005.06.28

50억원 쓰고 ‘유전무죄’ 보여준 팝의 황제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입력2005-06-23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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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원 쓰고 ‘유전무죄’ 보여준 팝의 황제
    ‘실제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여론 재판에서는 졌다?!’

    6월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타바버라 카운티의 샌타마리아 지법 배심원단은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직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7%는 ‘평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24%는 ‘평결에 분노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월간 진행된 이번 소송에 잭슨은 500만 달러(약 50억원)나 들여 18년이 넘는 징역을 피했지만, ‘팝의 황제’란 명예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잭슨은 2003년 2∼3월 샌타바버라에 있는 자신의 저택 네버랜드 랜치에서 위암에 걸린 소년 개빈 아르비조(당시 13세)에게 술을 먹이고 포르노 잡지를 보여주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잭슨 변호인단은 50여명의 증인을 불러 개빈의 어머니 재닛 아르비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증거 불충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번 잭슨의 재판은 전처 살해 혐의로 기소됐던 O. J. 심슨 사건과 비견되고 있다. 막대한 돈을 들여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배심원단만 장악하면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미국 사법제도의 ‘유전무죄’ 병폐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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