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63

2002.12.12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순항?

24일 개장, 국제자유도시 건설 재원 조달 … 판매물품·나이 등 수익구조 제한 많아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입력2002-12-05 10:35: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순항?

    최초의 내국인용 면세점인 JDC 면세점에서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국내 최초의 내국인용 면세점이 12월24일 제주공항에 문을 연다. 제주공항 2층 국내선 출발 대합실에 위치하게 될 JDC 면세점은 500여평 규모로, 코너별로 구분해놓은 인천공항 면세점 등과 비교해보더라도 단일 매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무엇보다 내국인용 면세점이 관심을 끄는 것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관련해서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내국인 관광객의 면세 물품 구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이번에 내국인용 면세점을 허용했다. 따라서 내국인용 면세점의 성공 여부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셈이다.

    1인당 1회 구매 한도는 35만원

    JDC 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면세점으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면세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물품이나 규모 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1인당 1회 구매 한도를 35만원으로 제한해놓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연간 4회까지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19세 이하는 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다. 또 면세 구매 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도 한 번에 12만원 이하, 1병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 역시 한 번에 10갑까지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의류나 스포츠용품이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수익 구조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JDC 관계자는 “정부 출연기관이 설립한 면세점이라는 점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물품이나 과소비를 조장할 만한 물품 등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면세점이 본격 영업을 개시하고 나면 제주 여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데다 면세 물품 구매까지 가능하게 되어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주류를 포함한 면세물품을 부부 또는 가족이 이용할 경우 한 사람분의 제주도 왕복 항공요금은 충분히 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저기 제약 요건을 둔 제주 면세점이 수익 면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 여부다. 얼마 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주 면세점 허용이 세수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세수 감소 예상액은 연간 1500여억원에 이르는 반면 면세점 운영 수익은 연간 88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 제주지역 관광단체들에서는 면세점이 JDC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될 경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불가능할 뿐더러 서비스도 정체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공익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이제 막 출발점에 선 JDC 면세점이 당장 풀어야 할 과제인 셈이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