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퇴출된 동화은행 주주 중 실향민은 18만여명에 이른다.
동화은행은 이북5도민 회원 등 실향민들에 의한 소액출자로 만들어졌으며 1998년 6·29 퇴출 조치 당시 동남 대동 경기 충청 은행 등과 함께 문을 닫았다. 당시 동화은행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는 55만여명이었으며 이중 실향민이 18만여명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손실 규모는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화은행 소액주주들은 퇴출 조치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위헌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손실 보전문제를 협의해왔다.
한나라당 이북5도민위원회 안응모 위원장도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동화은행 퇴출 당시 위헌적 요소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동화은행 소액주주들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달라는 실향민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화은행 주주들의 손실 보전을 추진할 경우 당장 함께 퇴출된 4개 은행 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미 동화은행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손실 보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있는지도 의문이기는 마찬가지. 이북5도민회 중앙회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식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이 문제를 푸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함께 퇴출당한 4개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은 이미 퇴출은행 주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상정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