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대검찰청은 헌정 사상 최초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대응논리를 수립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였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검찰의 독립의지 표명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느니, 해서는 안 된다느니 하는 설왕설래가 난무한 하루였다.
오후 5시10분, 김 검찰총장은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다. 그가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였다. 이로써 장관 대 총장 대결은 일단락됐지만 총장의 거취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 총장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 평검사가 다수라면 앞으로 김 총장은 안으로부터의 사퇴 압력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강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총장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었다. 이미 사퇴서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때문에 강 공보관도 기자회견 내내 “그것은 내가 말하기 곤란하다”며 진땀을 뺐다. 오후 7시20분, 예상대로 김 총장은 기자회견 이전에 법무부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다음은 강 공보관의 기자회견 요약문이다.
문: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표시라고 봐도 되나, 발표문 보면 장관 지휘가 부당하다고 돼 있는데.
답: “오늘 발표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
문: 일선 검찰의 의견수렴을 통해 나온 것인가. 장관과도 의견을 나눴나.
답: “그 부분은 내가 말하기 곤란하다.”
문: 강정구 교수에 대한 자체 구속이나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답: “송치를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구속 의견을 올릴지) 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 일단 구속 수사는 없고 불구속 수사로 간다.”
문: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장관에게 구속 여부를 물을 것인가.
답: “같은 사안이라면 (장관에게 문의를) 안 하지 않겠나. 일단 (장관이) 지시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이번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문: 일선 검사의 의견이 김 총장 잔류 쪽으로 모아진 것인가. 그리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김 총장에게 전달되었나.
답: “내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발표문에 나온 그대로다.”
오후 5시10분, 김 검찰총장은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다. 그가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였다. 이로써 장관 대 총장 대결은 일단락됐지만 총장의 거취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 총장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 평검사가 다수라면 앞으로 김 총장은 안으로부터의 사퇴 압력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강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총장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었다. 이미 사퇴서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때문에 강 공보관도 기자회견 내내 “그것은 내가 말하기 곤란하다”며 진땀을 뺐다. 오후 7시20분, 예상대로 김 총장은 기자회견 이전에 법무부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다음은 강 공보관의 기자회견 요약문이다.
문: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표시라고 봐도 되나, 발표문 보면 장관 지휘가 부당하다고 돼 있는데.
답: “오늘 발표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
문: 일선 검찰의 의견수렴을 통해 나온 것인가. 장관과도 의견을 나눴나.
답: “그 부분은 내가 말하기 곤란하다.”
문: 강정구 교수에 대한 자체 구속이나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답: “송치를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구속 의견을 올릴지) 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 일단 구속 수사는 없고 불구속 수사로 간다.”
문: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장관에게 구속 여부를 물을 것인가.
답: “같은 사안이라면 (장관에게 문의를) 안 하지 않겠나. 일단 (장관이) 지시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이번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문: 일선 검사의 의견이 김 총장 잔류 쪽으로 모아진 것인가. 그리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김 총장에게 전달되었나.
답: “내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발표문에 나온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