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용카드를 리볼빙(revolving) 카드로 바꾸셨다고요? 제대로 알고 가입하셨습니까?”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리볼빙 결제’ 사용분에 대해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첫 회차 수수료(이자)를 받으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구매일(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첫 결제일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는다. 구매일과 첫 결제일 사이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 건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겐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나 리볼빙 카드는 다르다. 예컨대 10월2일 물건을 구입했고 10월31일이 첫 결제일이라면, 은행과 카드사들은 2~31일 사이의 이자를 받아왔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첫 회차 수수료로 가장 짭짤한 재미를 본 곳은 한국씨티은행(옛 씨티은행 포함). 이 은행은 2003년 25억7900만원, 2004년 31억9500만원, 2005년(이하 6월 말 기준) 30억800만원을 첫 회차 수수료로 받아갔다.
국민은행은 2003년 17억원, 2004년 19억원, 2005년 9억원을 첫 회차 수수료로 챙겼고, 외환은행은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5억3000만원, 2005년 10억1000만원을 첫 회차 수수료로 받아갔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LG카드, 신한카드 등은 전산시스템 미비로 첫 회자 수수료로 얻은 이익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카드는 2004년 10월부터 첫 회차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첫 회차 수수료란 리볼빙 결제 시 구매일부터 최초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말한다. ‘리볼빙결제’는 카드 사용액을 모두 갚지 않고 매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만 결제하더라도 신용한도 내에서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약관 내용 제대로 설명 안 해
물론 첫 회차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리볼빙 약정서에 명시돼 있다. 한 시중은행의 리볼빙 약정서엔 “일시불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이 은행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익일부터 해당 청구일의 지정 결제일까지 이자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리볼빙 카드 회원이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 영문도 모르고 첫 회차 수수료를 내온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은행과 카드사들은 최초 결제 시까지의 자금조달 비용, 대손 비용 등을 가맹점 수수료로 벌충한다. 그런데 리볼빙 카드의 경우엔 회원(카드 소지자)과 가맹점 양쪽에서 이자를 챙겨 이중으로 돈벌이를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결제 시 구매일로부터 최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이자수령 방식을 개선토록 은행과 카드사에 지도했다.
국민은행, LG카드는 2005년 10월 결제분부터 첫 회차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외환은행은 2005년 12월22일 사용분부터, 우리은행은 12월26일 사용분부터 첫 회차 이자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12월 말부터 첫 회차 수수료를 받지 않을 요량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첫 회차 수수료 폐지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들면서 첫 회차 수수료 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리볼빙 카드’ 마케팅을 가장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옛 한미은행의 24만6384개 신용카드를 옛 씨티은행의 리볼빙 카드로 전환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비양심적으로 첫 회차 수수료를 받아왔다”면서 “첫 회차 수수료로 생긴 이익액은 이자를 낸 회원들에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은 산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첫 회차 수수료 환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리볼빙 결제’ 사용분에 대해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첫 회차 수수료(이자)를 받으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구매일(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첫 결제일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는다. 구매일과 첫 결제일 사이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 건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겐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나 리볼빙 카드는 다르다. 예컨대 10월2일 물건을 구입했고 10월31일이 첫 결제일이라면, 은행과 카드사들은 2~31일 사이의 이자를 받아왔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첫 회차 수수료로 가장 짭짤한 재미를 본 곳은 한국씨티은행(옛 씨티은행 포함). 이 은행은 2003년 25억7900만원, 2004년 31억9500만원, 2005년(이하 6월 말 기준) 30억800만원을 첫 회차 수수료로 받아갔다.
국민은행은 2003년 17억원, 2004년 19억원, 2005년 9억원을 첫 회차 수수료로 챙겼고, 외환은행은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5억3000만원, 2005년 10억1000만원을 첫 회차 수수료로 받아갔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LG카드, 신한카드 등은 전산시스템 미비로 첫 회자 수수료로 얻은 이익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카드는 2004년 10월부터 첫 회차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첫 회차 수수료란 리볼빙 결제 시 구매일부터 최초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말한다. ‘리볼빙결제’는 카드 사용액을 모두 갚지 않고 매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만 결제하더라도 신용한도 내에서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약관 내용 제대로 설명 안 해
물론 첫 회차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리볼빙 약정서에 명시돼 있다. 한 시중은행의 리볼빙 약정서엔 “일시불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이 은행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익일부터 해당 청구일의 지정 결제일까지 이자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리볼빙 카드 회원이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 영문도 모르고 첫 회차 수수료를 내온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은행과 카드사들은 최초 결제 시까지의 자금조달 비용, 대손 비용 등을 가맹점 수수료로 벌충한다. 그런데 리볼빙 카드의 경우엔 회원(카드 소지자)과 가맹점 양쪽에서 이자를 챙겨 이중으로 돈벌이를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결제 시 구매일로부터 최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이자수령 방식을 개선토록 은행과 카드사에 지도했다.
국민은행, LG카드는 2005년 10월 결제분부터 첫 회차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외환은행은 2005년 12월22일 사용분부터, 우리은행은 12월26일 사용분부터 첫 회차 이자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12월 말부터 첫 회차 수수료를 받지 않을 요량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첫 회차 수수료 폐지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들면서 첫 회차 수수료 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리볼빙 카드’ 마케팅을 가장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옛 한미은행의 24만6384개 신용카드를 옛 씨티은행의 리볼빙 카드로 전환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비양심적으로 첫 회차 수수료를 받아왔다”면서 “첫 회차 수수료로 생긴 이익액은 이자를 낸 회원들에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은 산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첫 회차 수수료 환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