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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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싸기’ … 복지부 이래도 됩니까?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입력2004-10-13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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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감싸기’ … 복지부 이래도 됩니까?

    보건복지부가 격리실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급여 대상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병원들의 수익 챙겨주기에 나선 속셈은 도대체 뭘까?

    격리실에 입원한 중환자에게 초고가의 병실료를 바가지 씌우는 대형 병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단속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주간동아’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하루 1만2000원의 격리실 입원료만 내면 되는 중환자들에게 수십만원에 이르는 상급 병실(1~2인실) 입원료를 받는 대학병원들의 부당폭리 실태를 집중 고발한 바 있다(446호 커버스토리). 이 보도 이후 대형 병원들의 격리실 병실료 불법 사례를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고, 의료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대형 병원들의 불법에 대한 단속과 환자에 대한 병실료 환급을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0월1일 새롭게 적용되는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준을 통해 그동안 명문상으로 못박아놓았던 격리 환자의 대상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버렸다. 즉, 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을 지금껏 바가지를 씌워온 대학병원 소속 담당 의사들에게 일임해버린 것.

    새로운 기준이 나오기 전,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료 입원 기준을 통해 △면역이 억제된(떨어진) 환자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성 환자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 △에이즈 환자 등에 대해 일반 상급병실 입원료가 아닌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토록 보험적용 대상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때문에 10월1일 이전의 경우 비록 대형 병원들이 격리실 이용 환자들에게 1~2인실에 해당하는 상급 병실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격리실 입원 대상 기준이 명확했으므로 기준에 맞는 환자들은 병원으로부터 병실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새로운 인정 기준에 ‘위 규정에 불구, 격리실 입원 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임으로써 격리실 환자들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됐다. 즉, 기준상 격리 대상 환자에 포함되고, 실제 격리실을 이용했더라도 의사가 추후 “그곳은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며, 해당 환자는 격리실에 입원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해당 환자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하루 수십만원의 병실료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 실제 각 병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격리실 앞에 ‘격리실’이라거나 ‘격리병동’이란 이름을 따로 붙여놓지 않고 있다.

    ‘병원 감싸기’ … 복지부 이래도 됩니까?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월5일 성명서를 내 “이번에 변경된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준은 지극히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며 비난하고, “심평원은 새로운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백지화하고, 환자의 처지에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보도 후 복지부와 심평원, 대학병원 관계자가 벌인 ‘격리실 입원료 언론대책 모임’에 참가한 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은 “복지부의 담당국장이 격리실 입원료 보험적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그들은 ‘개선’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바빠 보였다”고 귀띔했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문장 해석상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인정기준 변경으로 격리실 보험적용 대상은 오히려 예전보다 확대됐으며 격리실 입원 여부 판단은 의사가 하지 환자가 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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