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95

..

쉬쉬하다 상처만 더 곪는다

‘부대 내 성추행’ 신고해도 묻어두기 급급 … 철저한 조사·처벌·예방교육이 근본 해결책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3-07-23 15:43: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쉬쉬하다 상처만 더 곪는다
    ‘죽음을 부르는 성추행의 사각지대’.

    최근 성추행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군이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7월13일 고참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한 일병이 자살한 사건, 대대장이 소속 부대 동성 부하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 남성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상하관계에서 하급자, 즉 힘이 없는 쪽이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군의 폐쇄적인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자칫 피해를 호소했다가 남은 군복무 기간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을 경우에도 지휘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한 지휘관들이 유야무야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성폭력상담소)를 찾은 한 예비역의 경우 군대에서 작은 잘못을 저질러 명상수련센터에서 자성하라는 징계를 받고 수련하던 중 수련센터 관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영창에 가게 될 것을 우려해 그 일을 덮어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군을 제대한 뒤 성폭력상담소를 찾았다는 것이다.

    군생활 실태조사 결과 9.12%가 강제 성접촉 경험



    이처럼 군 내부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해결에 나설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군의관한테 성추행을 당한 간호장교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린 게 계기가 됐던 것도 그런 연유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이하 천주교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휴가병 232명과 예비역 1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2%인 34명이 군생활 중 강제로 성적 접촉행위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군생활 중에 이를 문제삼은 사례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군내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천주교인권위의 다음 조사결과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 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서 ‘군생활 중 구타행위나 가혹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어떻게 했나’란 물음에 응답자의 75.9%인 271명이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8.8%가 ‘보고하거나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부당한 대우나 보복을 우려해서’ ‘함께 처벌받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이도 26.9%나 됐다. 설령 바로 자기 눈앞에서 강제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에 대해 드러내놓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2년 전 한 장성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성 군기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등 장병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성폭력 상담·신고 전담창구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대책을 수립했지만 결국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들을 통해 입증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 내부의 성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김일병 투신자살 사건 이후 부랴부랴 육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내 성추행대책반을 발족시켰을 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 선정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토의중이다”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야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쉬쉬하다 상처만 더 곪는다

    병영 안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사병들.

    그러나 군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군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사자들이 성범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성교육,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확한 실태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물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동성간 성폭력 문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대부분 은폐되거나, 보고됐다 해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성폭력상담소 이덕화 상담원은 “그간의 흐름을 보면 국방부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감출 가능성이 높다”며 “군 관계자와 인권위, 인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욱 변호사도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지휘관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상한 부대로 여기는 것도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 실상을 공개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군내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군 형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현재 군 형법 제9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간(鷄姦)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행위’ 처벌조항으로 바꾸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군내 동성간 성추행 사건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데 이는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기보다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금지규정에 가까운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은 동성애와 무관한 ‘성폭력’ 문제인데도 이 조항에 의거해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군 형법 제92조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2조, 헌법 제3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규정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동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비해 군 형법 제92조가 규정하고 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기욱 변호사는 “군 형법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이라는 형량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 정도 형량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양홍 변호사도 “영내 폭행과 초병 폭행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폭행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처벌이 엄격한, 강제추행의 경우는 친고죄인 터라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면 처벌할 수단이 거의 없다고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죄질이 나쁠 경우 군검사가 징역을 살게 하기 위해 일부러 강제추행을 일반 성추행으로 낮춰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군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과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국방부가 군내 동성간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의 구조적인 산물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한다. 성폭력상담소와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측은 “군대라는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군대 내 동성·이성간 성폭력 재생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개별적인 사건 처리에 중점을 둔다면 군대 내 동성·이성간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