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동산 개발 비리’인가, 아니면 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은성씨의 ‘음모’인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 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5월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혜분양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권력형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 등 일각에서는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 탄원서’ 내용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김씨가 어떤 ‘의도’를 갖고 탄원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을 ‘권력형 비리’로 접근하는 쪽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해 불거졌던 ‘백궁·정자 지구 토지 용도변경 의혹’과 같은 몸통이라고 말한다. 파크뷰 아파트 부지 3만9000평은 용도변경된 백궁·정자 지구 8만6000평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측이 용도변경 과정에 도움을 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분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이런 상황에 김은성씨가 최근 자신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특혜분양 의혹은 ‘사실’로 굳어져가고 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작년 3월 파크뷰 분양 당시 고급 공무원과 국정원 간부, 판·검사 등 130명이 특혜분양을 받았으며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비리에 해당자에게 통보해 해약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관계자들은 김씨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전 국정원 경제과장 정성홍씨의 한 측근 A씨는 “작년 3월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직후 김은성 당시 2차장이 자신의 ‘심복’ 정성홍씨를 시켜 은밀히 이를 내사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내사에서 별로 나온 것도 없었는데, 그런 탄원서를 쓴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A씨가 설명하는 당시 상황. “김은성씨가 정성홍씨에게 내사를 지시한 것은 파크뷰를 특혜분양 받은 사람 가운데 권력 실세 K, K씨가 포함돼 있다는 ‘첩보’ 때문이었다. 당시 김은성씨는 두 실세의 눈 밖에 난 상황이어서 두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내사 결과 일부 유력 인사들이 분양받은 것은 밝혀졌지만 이들 모두가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애매했다.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크뷰 아파트 분양 계약자 중 해지한 사람이 130명이어야 하는데, 실제 해약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해약을 종용당한 일부 인사들은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무슨 얘기냐’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국정원이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 국정원측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특혜분양 의혹 내사 당시 국정원이 해커를 고용해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등의 컴퓨터에 들어가 분양자 명단을 파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는 (해킹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킹을 처벌할 근거 규정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해킹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조계의 해석은 다르다. 대검 중수부 컴퓨터수사과장을 역임한 신용간 변호사는 “국정원의 해킹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316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 되었든 김은성씨의 음모 여부와 상관없이 백궁·정자 지구는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할 때부터 뒷말이 무성했던 곳이다. 심지어 당시 증권가에서는 “여권이 2000년 4월 총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국중호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여론을 보고받은 이후 사정당국에서 내사했지만 별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내사’는 권력기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일이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근 검찰의 특혜분양 의혹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서 관심의 초점은 계약해지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사실이다. 김은성씨의 ‘탄원서’ 내용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약해지 아파트는 모두 5채. 민주당 김옥두 의원(2채)과 김홍일 의원의 처남이자 전 스포츠서울21 사장인 윤흥렬씨, 국민은행 고위 임원 등이 계약해지자들이다. 이중 김은성씨의 탄원서 내용과 관련, 단연 관심 끄는 인사는 김옥두 의원이다. 김의원은 총 3채를 계약했다가 이중 2채를 해지했기 때문.
더구나 계약해지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제삼자에게 전매하는 게 유리한데도 굳이 계약금 포기를 감수해야 하는 해약을 한 것이나, 해약 후 분양업체로부터 7000만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부터가 상식에 어긋난다. 또 김의원 부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분양업체측에 ‘해약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알려져 뭔가 다급한 사정 때문에 해약을 서둘렀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의원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받았고, 중도금이 모자라 해약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김은성씨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은 일이 없고, 김은성씨는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 소속이었던 김의원이 김은성씨를 모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믿기 어렵다.
이들 외에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유력 인사로는 전 한나라당 의원 P씨와 현 민주당 의원 P씨, 국정원 간부와 군 정보부대 간부, 현직 검사 L, H씨, 금융기관 고위 간부 L씨, 경찰 간부 K씨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정당하게 분양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물론 사전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곧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달리 구체적인 분양 방법을 정해놓은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분양이 관행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현재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사건의 본질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 수사의 성패는 사전 분양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혜성’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무엇 때문에 특혜분양을 받았는지를 밝혀내는 데 달려 있다. 그래야만 특혜분양 의혹과 같은 몸통일지도 모를 토지 용도변경 의혹이 동시에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 등 일각에서는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 탄원서’ 내용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김씨가 어떤 ‘의도’를 갖고 탄원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을 ‘권력형 비리’로 접근하는 쪽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해 불거졌던 ‘백궁·정자 지구 토지 용도변경 의혹’과 같은 몸통이라고 말한다. 파크뷰 아파트 부지 3만9000평은 용도변경된 백궁·정자 지구 8만6000평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측이 용도변경 과정에 도움을 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분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이런 상황에 김은성씨가 최근 자신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특혜분양 의혹은 ‘사실’로 굳어져가고 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작년 3월 파크뷰 분양 당시 고급 공무원과 국정원 간부, 판·검사 등 130명이 특혜분양을 받았으며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비리에 해당자에게 통보해 해약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관계자들은 김씨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전 국정원 경제과장 정성홍씨의 한 측근 A씨는 “작년 3월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직후 김은성 당시 2차장이 자신의 ‘심복’ 정성홍씨를 시켜 은밀히 이를 내사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내사에서 별로 나온 것도 없었는데, 그런 탄원서를 쓴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A씨가 설명하는 당시 상황. “김은성씨가 정성홍씨에게 내사를 지시한 것은 파크뷰를 특혜분양 받은 사람 가운데 권력 실세 K, K씨가 포함돼 있다는 ‘첩보’ 때문이었다. 당시 김은성씨는 두 실세의 눈 밖에 난 상황이어서 두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내사 결과 일부 유력 인사들이 분양받은 것은 밝혀졌지만 이들 모두가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애매했다.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크뷰 아파트 분양 계약자 중 해지한 사람이 130명이어야 하는데, 실제 해약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해약을 종용당한 일부 인사들은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무슨 얘기냐’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국정원이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 국정원측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특혜분양 의혹 내사 당시 국정원이 해커를 고용해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등의 컴퓨터에 들어가 분양자 명단을 파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는 (해킹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킹을 처벌할 근거 규정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해킹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조계의 해석은 다르다. 대검 중수부 컴퓨터수사과장을 역임한 신용간 변호사는 “국정원의 해킹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316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 되었든 김은성씨의 음모 여부와 상관없이 백궁·정자 지구는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할 때부터 뒷말이 무성했던 곳이다. 심지어 당시 증권가에서는 “여권이 2000년 4월 총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국중호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여론을 보고받은 이후 사정당국에서 내사했지만 별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내사’는 권력기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일이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근 검찰의 특혜분양 의혹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서 관심의 초점은 계약해지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사실이다. 김은성씨의 ‘탄원서’ 내용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약해지 아파트는 모두 5채. 민주당 김옥두 의원(2채)과 김홍일 의원의 처남이자 전 스포츠서울21 사장인 윤흥렬씨, 국민은행 고위 임원 등이 계약해지자들이다. 이중 김은성씨의 탄원서 내용과 관련, 단연 관심 끄는 인사는 김옥두 의원이다. 김의원은 총 3채를 계약했다가 이중 2채를 해지했기 때문.
더구나 계약해지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제삼자에게 전매하는 게 유리한데도 굳이 계약금 포기를 감수해야 하는 해약을 한 것이나, 해약 후 분양업체로부터 7000만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부터가 상식에 어긋난다. 또 김의원 부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분양업체측에 ‘해약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알려져 뭔가 다급한 사정 때문에 해약을 서둘렀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의원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받았고, 중도금이 모자라 해약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김은성씨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은 일이 없고, 김은성씨는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 소속이었던 김의원이 김은성씨를 모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믿기 어렵다.
이들 외에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유력 인사로는 전 한나라당 의원 P씨와 현 민주당 의원 P씨, 국정원 간부와 군 정보부대 간부, 현직 검사 L, H씨, 금융기관 고위 간부 L씨, 경찰 간부 K씨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정당하게 분양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물론 사전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곧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달리 구체적인 분양 방법을 정해놓은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분양이 관행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현재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사건의 본질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 수사의 성패는 사전 분양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혜성’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무엇 때문에 특혜분양을 받았는지를 밝혀내는 데 달려 있다. 그래야만 특혜분양 의혹과 같은 몸통일지도 모를 토지 용도변경 의혹이 동시에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