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뉴스1]](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8a/1e/ed/678a1eed0b28a0a0a0a.jpg)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뉴스1]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17일 이틀 동안 조사에 전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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