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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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바우처外

  • 입력2007-04-03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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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노인돌보미바우처

    복지부가 4월부터 실시하는 노인복지제도의 일환.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돌보미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바우처는 식사, 세면, 화장실 이용을 도와주거나 외출 동행, 생필품 구입, 청소나 세탁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노인가구 가운데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 80% 이하(4인가족 기준 월 282만원)이며 치매나 뇌중풍(뇌졸중), 노환 등을 앓고 있으나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달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4월2일부터 13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 한다.

    노인돌보미바우처外
    _유급지원병제도

    2014년까지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되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자라는 병역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도가 고안됐다. 군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급여를 받고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주로 전투기술과 첨단장비 운용 분야에 도입될 예정. 국방부는 내년 유급지원병 2000명을 시범 선발하며, 2020년 이후 약 4만명 규모의 유급 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_전자팔찌법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정식 명칭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3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4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초부터 시행된다.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이상 받은 징역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가운데 출소 뒤 5년 안에 재범한 사람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사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자 등에게 ‘전자팔찌’가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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