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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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이젠 ‘아니면 다쳐’!

법원, 김경재·이규택 등 정치 저격수들에 철퇴 … 폭로정치에 염증난 국민의 뜻 반영?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입력2004-04-29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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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말고’… 이젠 ‘아니면 다쳐’!

    총선 이후 근거 없는 ‘폭로 정치’로 인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강화돼 정치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왼쪽부터).

    4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동원산업 측에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업이 정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도 이례적이었지만 법원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에게 3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의원은 “총선을 앞둔 3월부터 의원회관을 사용하지 않아 법원 우편물이 도착했는지 몰라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즉각 항소할 뜻임을 분명히 했지만 선거 참패보다 더 큰 낭패감에 싸여 있다.

    김의원은 1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다 “김재철씨가 대표로 있는 동원참치가 50여억원을 노무현 캠프에 제공한 의혹이 있는데, 대통령 당선 뒤의 일인지 당선 전 일인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즉각 청와대와 동원그룹 측은 “사실 무근이다”고 밝혔지만 이미 언론에 의혹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였다. 동원 측은 즉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이날 김의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제45조)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의 직무와 관련한 발언 및 표결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면책특권을 지닌 김의원이 30억원이란 초대형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규택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

    “당시 김의원은 폭로 직후 국회가 아닌 민주당사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40억원은 노대통령이 직접 요구했고, 10억원은 대선 직후 대통령 자제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건네졌다’는 추가 폭로를 감행해 면책특권을 포기했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졌다.”(동원산업 측 대리인)



    당시 청와대 측도 김의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원산업 측이 먼저 행동에 나서고 노대통령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소송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김의원이 면책특권까지 포기하며 공세를 강화하자 주위에서는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의 전형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된 셈이다.

    김의원은 폭로 다음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0억원대 총선 자금설’을 제기하는 등 단 이틀 동안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에 얽히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비법조인인 김의원이 면책특권을 잘못 이해한 듯 보인다”며 쓴웃음을 지었고, 한 여당 인사는 “국민의 한 사람인 판사 역시 근거 없는 ‘폭로정치’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물론 이번 판결은 판결문에서 밝힌 것처럼 당사자인 김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마저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법원이 정치인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 정치의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사법부가 ‘폭로 정국’을 이끌어온 각 당의 대표적인 저격수 정치인들에 대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린 데서도 확인된다.

    김의원에 대한 판결이 있기 하루 전인 4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2002년 대선 직전 노무현 후보에 대해 제기한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의원은 제17대 국회의 첫 탈락자로 기록된다. 법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예고해왔다. 이는 2003년 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벌금 400만원) 선고와 같은 맥락이다. 설의원은 당시 김현섭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제보만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설화를 입었고, 이는 결국 총선 불출마 선언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폭로 전문가’로 평가받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4월22일 의원직 상실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무려 3년 이상을 끌어온 4개의 명예훼손 혐의 가운데 2가지가 위반 사실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일 때만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공판 직후 정의원은 “이번 선거 중에 ‘싸우지 말라’는 국민의 뜻을 읽었으니 불필요한 싸움은 지양할 것”이라는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다.

    법원의 이 같은 강성 기류에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표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은 이제 폭로 정치에 염증을 느꼈고, 결국 민주당 김경재 함승희 의원 등 적잖은 ‘저격수’ 의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로 정치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폭로 전문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띠는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히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아니면 말고’식 폭로라는 비난에 대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성실하고 치열한 의정활동의 결과로서 반박해왔다.

    다행스러운 점은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런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임지봉 건국대 교수는 “1998년 정권 교체 이후 국회의 힘이 행정부를 뛰어넘으면서 면책특권이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고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 등으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예상되지만 합의만 이뤄내면 국회법 등 하위법에서 제한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홍준표 김영선 의원 등은 “면책특권은 야당의 유일한 권력 감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정치인들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계속하는 데는 언론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들의 의도대로 언론이 크게 보도해주기 때문에 홍보 관점에서 손해는 아니라는 계산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폭로 정치를 계속하게 만든다는 것. 언론소송 전문인 박형상 변호사는 “앞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인들의 입만 쫓아가는 ‘가십성’ 기사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려는 저널리즘의 진지한 반성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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