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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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자동차는 왜 포함되는가?

  • 입력2008-03-26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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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자동차는 왜 포함되는가?

    [A]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소유한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간접적인 장치다.

    자동차는 차종, 연간 세액, 배기량이나 적재량,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즉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그러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나, 국가에 등록한 장애인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세법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로 비과세되는 차량과 영업용 차량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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