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공 넘어간 尹 대통령 탄핵안

내년 6월 11일 결정 선고 시한… ‘재판관 6인 체제’ 만장일치 찬성하면 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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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4-12-14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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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의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오늘 즉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할 경우 선고 기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은 탓이다. 헌재는 기능 마비를 피하고자 정족수 조항(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으로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헌재 6인 체제가 유지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기각된다. 현재 재판관 6명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진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1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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