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론스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의 알력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 수임 의혹이 제기되는가 했더니,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대검 수사기획관을 배석시킨 법원, 검찰 고위 간부들의 회동 사실이 알려져 징계논란 등 물의가 일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검찰이 작심하고 제기한 준항고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나 검찰 모두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이들을 ‘한통속’이라 보는 세간의 인식이다. ‘법조삼륜’이란 말은 그 진의와 상관없이 부정적 의미로 통용된다. 공교롭게도 오비이락(烏飛梨落) 식으로 사건이 이어져 사람들의 통념이 더욱 강화되는 경우도 많다.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 법원이나 검찰 직원들의 부패 사례는 공무원 비리보다 사법 비리의 범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보다는 드물지만 이따금 세상을 경악시키는 판·검사 비리는 세간의 통념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해준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법원과 검찰이 암묵적인 공조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체제 유지에 기여한 전비를 기억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여전히 판사, 검사, 변호사 대다수가 사법연수원이나 출신 대학 중심으로 동기 또는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일련의 누적된 경험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세간의 통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각인해주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통념에 비춰보면 이번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다. 난공불락의 법조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일까,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배권력 내부의 이완 징후일까.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상호비방, 인신공격 등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원만하면서도 원칙 있는 해결을 주문한다. 반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며 ‘검찰조서를 집어던지라’고 일갈한 ‘사법개혁 전도사’ 이용훈 대법원장의 과잉열정을 탓하거나, 전직 고법부장 구속기소에 따른 법검 갈등의 후유증이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게 다 노무현 대통령 탓’이라는 막말도 나온다.
법원과 검찰 갈등보다는 큰 틀에 시선 돌려야
이번 일은 론스타 주가조작 관련 수사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는 우발적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일이었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이나 수사상 필요로 볼 때 검찰로서는 거듭된 영장기각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필이면 왜 이 사건이냐, 이 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느냐고 묻겠지만, 그것이 전환기 검찰의 숙명이라면 숙명일 것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동통(疼痛)을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대법원 판례를 뻔히 알면서도 이번만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앙앙불락(怏怏不樂) 준항고, 재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어차피 판결은 법관의 권한이고 법조삼륜은 의당 법원이 앞에서 끌어야 갈 수 있다. 차라리 재판 결과에 승복하면서 떳떳이 형사사법 과정에 참여하는 독립된 소추권자로서 대의명분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호응을 얻는 길이다.
법원도 ‘전환의 고통’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세와 행동방식을 가다듬어야 한다. 영장을 기각할 때 검찰이 납득할 수 있게 판단기준과 기각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모든 일이 시기를 놓친 후 뒤늦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고통일진대, 늦었더라도 가능하다면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법원과 검찰이 비좁은 갈등의 골목에서 벗어나 함께 분발하며 사법 선진화를 위해 경쟁하기 바란다.
법원이나 검찰 모두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이들을 ‘한통속’이라 보는 세간의 인식이다. ‘법조삼륜’이란 말은 그 진의와 상관없이 부정적 의미로 통용된다. 공교롭게도 오비이락(烏飛梨落) 식으로 사건이 이어져 사람들의 통념이 더욱 강화되는 경우도 많다.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 법원이나 검찰 직원들의 부패 사례는 공무원 비리보다 사법 비리의 범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보다는 드물지만 이따금 세상을 경악시키는 판·검사 비리는 세간의 통념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해준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법원과 검찰이 암묵적인 공조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체제 유지에 기여한 전비를 기억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여전히 판사, 검사, 변호사 대다수가 사법연수원이나 출신 대학 중심으로 동기 또는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일련의 누적된 경험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세간의 통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각인해주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통념에 비춰보면 이번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다. 난공불락의 법조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일까,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배권력 내부의 이완 징후일까.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상호비방, 인신공격 등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원만하면서도 원칙 있는 해결을 주문한다. 반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며 ‘검찰조서를 집어던지라’고 일갈한 ‘사법개혁 전도사’ 이용훈 대법원장의 과잉열정을 탓하거나, 전직 고법부장 구속기소에 따른 법검 갈등의 후유증이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게 다 노무현 대통령 탓’이라는 막말도 나온다.
법원과 검찰 갈등보다는 큰 틀에 시선 돌려야
이번 일은 론스타 주가조작 관련 수사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는 우발적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일이었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이나 수사상 필요로 볼 때 검찰로서는 거듭된 영장기각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필이면 왜 이 사건이냐, 이 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느냐고 묻겠지만, 그것이 전환기 검찰의 숙명이라면 숙명일 것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동통(疼痛)을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대법원 판례를 뻔히 알면서도 이번만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앙앙불락(怏怏不樂) 준항고, 재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어차피 판결은 법관의 권한이고 법조삼륜은 의당 법원이 앞에서 끌어야 갈 수 있다. 차라리 재판 결과에 승복하면서 떳떳이 형사사법 과정에 참여하는 독립된 소추권자로서 대의명분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호응을 얻는 길이다.
법원도 ‘전환의 고통’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세와 행동방식을 가다듬어야 한다. 영장을 기각할 때 검찰이 납득할 수 있게 판단기준과 기각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모든 일이 시기를 놓친 후 뒤늦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고통일진대, 늦었더라도 가능하다면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법원과 검찰이 비좁은 갈등의 골목에서 벗어나 함께 분발하며 사법 선진화를 위해 경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