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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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힘든 환자 경우 개호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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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06-11-30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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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 힘든 환자 경우 개호비 받을 수 있어
    병원 침대에 누워 꼼짝할 수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누군가가 수발 들어주는 일을 간병이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간병인이라고 한다. 병원에선 간병인이라고 부르지만 보험사나 법원에선 개호인이라고 한다. 개호인이 필요한 환자는 어느 정도로 많이 다친 경우일까?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완전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개호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는 아무리 많이 다친 환자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머리를 크게 다쳐 몸의 반쪽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 혼자서는 일어서거나 걷지도 못하는 환자,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환자 등에게도 개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약관에 따른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걸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환자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개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환자가 꼼짝할 수 없어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호비를 인정받게 된다. 두 다리를 다 다친 경우, 몸통까지 통깁스를 한 경우,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침대에 추를 달아놓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하반신 마비나 몸의 반을 움직이지 못하는 편마비 환자에겐 당연히 개호가 인정된다.

    개호비는 전문 간병인을 쓴 경우뿐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일을 못하고 환자 곁에서 간병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월 1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식물인간과 사지마비일 때만 1일 1인의 개호인만 인정한다고 하지만,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에서는 식물인간의 경우 1일 1.5인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2인까지 인정하기도 한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지마비나 편마비 환자는 1일 1인, 하반신 마비 환자는 처음 1~2년까지는 1인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아 0.5인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개호가 필요한 환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합의하는 경우와 소송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도 개호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따져본 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땐 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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