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골자는 태양광 사업에 아무런 기술과 경험이 없는 K기획관의 아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대형 물류업체 D사, 건설업체 Y사 등의 지분 참여와 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기업인 남부발전은 K기획관의 아들에게 아무런 특혜도 주지 않았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발전 측의 해명은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지식경제부)에서 지난해 4월경 공기업은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고시를 발표했다. 당초 D사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K기획관 아들의 회사에 기술이나 운영과 관련해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다.”
남부발전 측은 그 근거로 지식경제부가 장관 명의로 지난해 4월 29일 개정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제외조항’에 전에 없던 ‘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을 전원으로 하는 설비’가 추가됐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태양광 사업 진출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RPS 정착을 위해 오히려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야 할 판입니다.
![누굴 위한 어설픈 해명인가?](https://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20/10/11/19/201011190500004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