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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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터지는 전문건설업체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10-08-09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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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논의’가 작금의 화두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정책이 제조업 위주로 진행되는 탓에 건설업계의 고충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건설, 대우건설처럼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전체에 대해 수주해 종합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일반건설업체가 그중 하나입니다. 제조업으로 치면 대기업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원수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전문적인 공사를 하수급해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인데 이를 전문건설업체라고 합니다. 제조업으로 치면 중소협력업체에 해당합니다.

    최근 금리인상, 중동 불안정, LH공사 사업 재검토의 3중고로 건설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반건설업체들은 회사 운영을 위해 최저가 낙찰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이미 정해진 공사비를 재협상하자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대폭 깎는 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건설업체들은 장기 어음지급 관행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또다시 공사비를 대폭 깎으려 하니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만 7월까지 전문건설업체 100여 곳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부도업체 수는 지난해 155개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 터지는 전문건설업체
    상황이 이렇지만 대책은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민간건설의 계약사항은 민간의 영역이라며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한발 물러나 있습니다. 8월 말 발표될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정책’에는 공공공사에 한해 공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지급기일을 30일로 크게 단축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민간건설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할 개선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건설업이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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