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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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된 ISA,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 넘으면 해지해야 절세 가능

[김성일의 롤링머니] 다양한 혜택 지닌 국민 절세 통장, 연장할지 해지할지 잘 따져야

  •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연금·투자연구소장

    입력2024-09-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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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말 기준 가입자 수 555만 명을 넘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 절세 통장’이 됐다. 2016년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가 먼저 첫선을 보였고, 2021년 상반기에 중개형 ISA가 도입됐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ISA의 만기 후 관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필자의 아내도 ISA 만기를 6개월가량 넘기는 바람에 세금 수십만 원을 추가로 부담한 일이 있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ISA의 중요성, 세제 혜택, 그리고 만기 후 즉시 해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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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통산, 비과세, 저율분리과세 장점

    ISA는 정부가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를 가리킨다.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 난 부분에 대한 배려 없이 수익에만 과세를 하는데, ISA는 손익통산 기능을 통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손익통산,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와 더불어 분리과세 제도도 ISA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금융소득이 많든 적든 매우 유리한 가입 조건이다. 분리과세 시 세율도 9.9%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세율 15.4%보다 낮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3년이 되기 전 해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실 여기까지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게 안내하는 부분이라 다들 알고 있을 테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 출시된 중개형 ISA에 가입한 사람들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넘어가면서 ISA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아내는 2021년 2월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했다. 절세 효과에 이끌려 은행 예금과 증권사 일반 계좌에 있던 자금을 ISA로 옮겨 투자를 시작했다. 매년 2000만 원 한도를 채워 넣었고, ETF(상장지수펀드)를 이용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했다. 당초에는 올해 2월 만기 3년을 채운 ISA를 해지한 후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8월까지 6개월간 더 ISA에서 운용했다. 8월 해지할 당시 총 납부금액은 8000만 원, 잔고는 9300만 원 정도였다.

    해지 시 만기 해지에 해당해 세제 혜택(손익통산·비과세·저율분리과세)을 전부 받을 수 있었다. 세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순수익을 따져야 한다. 가입 기간 수익(약 2000만 원)에서 손실(약 700만 원)을 빼니 순수익은 1300만 원이었다. 여기에서 비과세 혜택을 차감한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ISA가 서민형에 해당해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이었다. 1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뺀 900만 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고, 여기에 분리과세 9.9%를 곱한 89만1000원이 최종 ISA 만기 세금이다. 만약 자금을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수익 2000만 원이 전부 과세 대상이 되고, ETF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5.4%를 반영한 308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됐을 것이다(매매차익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ETF는 없다고 가정함). 즉 일반 주식 계좌가 아닌 ISA에서 투자한 결과 약 219만 원의 절세 수익을 거둔 것이다.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보다 적다면 ISA가 유리

    그런데 만약 8월이 아닌 ISA가 3년 만기가 된 2월에 계좌를 해지했다면 어땠을까. 최근 6개월간 수익률(약 10%)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 2월 계좌는 수익 720만 원에 손실 270만 원 상태였을 것이다. 즉 순수익이 450만 원이고, 여기서 비과세 400만 원을 뺀 50만 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었던 것이다. 결국 ISA 만기 해지 세금은 50만 원에 9.9%를 곱한 4만9500원이었다. 아내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 ISA를 해지한 후 집에 돌아와 이 부분을 계산해보니 굉장히 씁쓸했다. 만기에 해지했다면 4만9500원만 냈을 세금을 89만1000원이나 냈으니 말이다.

    물론 3년 만기를 채운 ISA를 바로 해지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다. 아내의 경우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 계좌로 ISA 만기 자금을 옮길 계획이었다. ISA의 또 다른 혜택 중 하나가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제 혜택이 좋고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데 최적인 개인연금 계좌는 납부 한도가 적다(1800만 원)는 단점이 있는데, ISA를 이용해 납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특히 연금으로 이관하는 금액의 최대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니 더욱 좋다.

    하지만 아내와 달리 ISA 계좌의 순수익 금액이 비과세 한도보다 적은 경우라면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다. 개인연금 계좌가 혜택이 좋기는 하지만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까지는 ISA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ISA에서 배당주 같은 국내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라면 역시 3년이 지났다고 해지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는 연간 납부 한도가 기존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 역시 200(400)만 원에서 500(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표 참조). 또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는 등 2025년부터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ISA는 혜택이 좋은 계좌인 만큼 모두 지혜롭게 활용해 부를 증식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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