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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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해외 자회사 SMC “영풍 주식 취득,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

“적대적 M&A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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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5-02-03 1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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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1월 23일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1월 23일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영풍 주식 취득을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방어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저지함으로써 호주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영풍 주식 취득, 이사회 의결 거친 합리적 판단”

    SMC는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 MBK·영풍 측이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한 데다, 적대적 M&A 성공 시 SMC의 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크고, SMC에 필수 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호주 정치권과 경제계, 지역 사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왔으며, 밥 카터 호주 연방의원은 “제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모펀드가 호주 내 중요 자산을 사고판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MC는 이번 결정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린다. 영풍 주식을 최 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종목으로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영풍의 평균 배당 등을 감안할 때 매년 약 19억 원의 배당 수입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상호주 형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합법적 수단”

    SMC는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위법’과 ‘탈법’을 논하는 상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SMC는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상법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르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상법 제342조의3의 입법 취지에 관해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MC 측은 자신들의 영풍 주식 보유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가 성립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해외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는 법조항을 잘못 이해한 틀린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법무부는 개개의 상법 조항에서 말하는 ‘회사’나 ‘자회사’에 외국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상법 제398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회사의 자기거래 규제 대상인 ‘회사’에는 외국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상호주 규제에 있어 외국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SMC, 50인 이하 주주로 구성된 비공개 주식회사”

    SMC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SMS는 유한회사’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호주 공공기관에 등록된 SMC의 공식 명칭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며, 회사 종류를 가리키는 ‘PTY LTD’(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는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상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50인 이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이며, 국내 법원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도 ‘Pty Ltd’를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SMC는 보통주식(Ordinary shares) 총 5억5183만1931주를 발행한 사실에 더해 사채와 채권 발행 권한 및 내역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주식 발행을 통해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구성하며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주식회사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법률검토를 거친 SMC 측의 판단이다.

    SMC는 마지막으로 회사가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회사’ 내지 ‘국내 계열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호주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의율(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SMC는 오랫동안 호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자기 계산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이러한 주식 매입이 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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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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