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2개월 연장

[기업 브리핑 Up &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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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6-03-05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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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 절차가 연장된 홈플러스 매장.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뉴스1

    기업회생 절차가 연장된 홈플러스 매장.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뉴스1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연장 결정으로 청산 위기를 넘겼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당초 3월 4일에서 5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 원을 투입해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 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당시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 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완수해 반드시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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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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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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