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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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불만’ 삭이고 있습니까

5월31일까지 신고 땐 세금 환급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에 2백여명 의뢰중

  •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입력2004-10-05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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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불만’ 삭이고 있습니까
    99년까지 A은행에 근무하다 은행 합병 이후 B회사로 이직한 김태정씨(가명)는 은행 퇴직 후 2년도 더 지난 지난해 10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느닷없이 350만원이 넘는 미납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다른 월급쟁이들처럼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해본 적 없이 해마다 연말정산 서류만 꼬박꼬박 제출해 온 김씨가 미납세금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란 것은 당연한 일. 경위를 알아보니 문제는 김씨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99년 A은행을 퇴직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해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B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B회사측 담당자가 김씨가 제출한 2000년 연말정산 서류에서 A은행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채 세무서에 김씨의 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했던 것. 그러니까 김씨는 두 직장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는 바람에 실제 부과되어야 할 소득세는 300만원 정도였지만 70만원밖에 부과받지 않은 셈이 됐다.

    게다가 김씨는 고의로 허위신고하거나 본인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데도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에 대한 2종류의 가산세까지 통째로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던 것. 이렇게 해서 김씨가 영문도 모르고 낸 가산세는 130여만원.

    현행 세법은 김씨의 경우처럼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연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 18.5%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산세 통보를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가산세액은 늘어난다.

    김씨는 억울하지만 국세청을 상대로 싸우는 것보다 가산세를 내는 편이 속 편하겠다 싶어 세금추징 통보서를 하루라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했다. 꼬박 한 달 이상 기다린 끝에 130여만원의 가산세를 내고 나서야 국세청의 독촉은 겨우 진정되었다. 김씨와 함께 A은행을 퇴직하고 같은 회사로 옮긴 6명의 동료 역시 꼼짝없이 김씨와 같은 경우를 당했다. 그중에는 가산세를 합쳐 6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도 있었다.



    김씨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부당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세금 추징은 물론 억울하게 가산세를 문 사람은 의외로 많다. 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요령 등에 익숙지 못한 많은 직장인들이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대학원 학비 등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5월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일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한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남의 일로 받아들이지만, 알고 보면 월급쟁이들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항목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홈페이지(www.korea tax.or.kr)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 받았던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은 뒤 이를 환급해 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맞벌이 부부의 이중 배우자 공제. 지난해 국세청이 찾아낸 20여만건의 허위신고, 부당공제 건수 중 절반 가량인 10만여건이 이 같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 때문에 발생했다. 이들 10만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은 이 때문에 올해 초 20만∼4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벌금 성격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다. 더구나 직장인들이 이처럼 국세청의 홍보 부족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측의 설명 미비로 가산세까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무원들에게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근로소득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가 양쪽 모두 공제받았을 경우 5월31일 이전에 이를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국세통합시스템(TIS)이 가동되어 허위신고나 부당공제 사항들을 적발해 내기 시작한 만큼 직장인들은 자신의 신고 명세에 대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회사원 박진영씨(가명)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의 세부적 내용을 잘 몰라 돌려받을 수 없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박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 때 국세청의 설명만 듣고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아내의 연간수입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금액(총 급여액 5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을 제한 뒤의 금액을 말하는 것. 결국 아내의 연간급여가 666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박씨는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아내의 대학원 등록금 300만원, 아내 명의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사용액의 20% 소득공제) 등 총 46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세금신고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본인의 세금납부액이나 환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1월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일인 5월31일이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에서 허위신고를 하거나 부당공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시점 역시 ‘5월31일 이후’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환급운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 김기태 소득세제과장은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일에 맞춰 환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는 지난 5월6일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정정신고를 의뢰해 놓고 있다. 5월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들이나 하는 것인 줄 알았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에 얼마나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되찾기’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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