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LS MnM은 2005년까지 LS그룹 내 계열사에 전기동을 직접 팔았다. 그러다 2006년부터 전기동을 LS글로벌에 판매하고 다른 계열사가 LS글로벌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도록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실질적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설립해 통행세를 얻게 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거래”라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6월 과징금 259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S그룹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4년 LS그룹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가격 산정 오류 등을 저질렀다며 70억3900만 원을 제외한 과징금 189억2200만 원을 취소했다. 이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 183억2500만 원을 다시 부과한 것이다. 총액 규모로 보면 최초 처분보다 약 6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LS 측은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 추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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