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통행세’ 과징금 253억 원… 소송 끝에 6억 원 줄어

[기업 브리핑 Up &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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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입력2026-04-09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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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LS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과징금이 253억 원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LS MnM이 국산 전기동(전기분해로 불순물을 제거한 고순도 구리)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인 LS글로벌에 부당 이익을 안겨줬다며 LS, LS MnM, LS글로벌 등 3사에 183억2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과징금 70억3900만 원을 포함하면 총액은 253억6400만 원이 된다.

    LS MnM은 2005년까지 LS그룹 내 계열사에 전기동을 직접 팔았다. 그러다 2006년부터 전기동을 LS글로벌에 판매하고 다른 계열사가 LS글로벌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도록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실질적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설립해 통행세를 얻게 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거래”라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6월 과징금 259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S그룹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4년 LS그룹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가격 산정 오류 등을 저질렀다며 70억3900만 원을 제외한 과징금 189억2200만 원을 취소했다. 이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 183억2500만 원을 다시 부과한 것이다. 총액 규모로 보면 최초 처분보다 약 6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LS 측은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 추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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