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가 5월28일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에서 헌화한 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상중에도 빈소에는 거의 들르지 않고 사저에 머문 권 여사는 가족과 친지, 몇몇 측근 외에는 만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형수인 민미영 씨와 전담 비서관 박은하 씨가 권 여사의 곁을 지키고 있다. 가끔 아들 건호 씨와 딸 정연 씨가 권 여사를 돌보기 위해 사저를 찾는다.
사저, ‘노무현 기념관’ 활용 의견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권 여사의 삶도 분명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권 여사가 앞으로 어디에 기거할지가 관심을 끄는 대목. 천호선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현재는) 권 여사가 사저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사저를 떠나 기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살던 봉하마을 사저는 권 여사 혼자 살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다. 때문에 사저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봉하연립주택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도 당분간 경호가 제공되기 때문에 권 여사가 봉하마을에 머물 것이라는 게 현재로선 지배적인 관측. 하지만 권 여사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할 수도 있다. 두 자녀가 모두 미국에 있지만 LG전자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건호 씨는 국내 복귀가 어렵지 않아 권 여사와 거주할 수 있다. 권 여사가 사저를 떠날 경우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기념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의 공동장의위원장을 맡은 한명숙 전 총리는 “장례기간 동안 전국의 각종 기록이 기념관에 보관될 수 있도록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연금에도 변화가 생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 보수의 95%인 월평균 980만원을 받았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유족 중 배우자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의 70%를 지급한다. 따라서 권 여사는 매달 약 7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경호 기간도 줄어들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2년째가 되는 내년 2월24일까지만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고 이후엔 경찰이 맡는다.
한편 남편의 돌연한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권 여사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가책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권 여사를 내버려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언론 등에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에 자주 언급되고, 정부 등이 ‘도와준다’며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 연세대 황상민(심리학) 교수는 “유족의 가슴속 응어리는 타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유족이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스스로 한을 풀어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