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57

2004.10.28

채무 일부 면제 가능 ‘개인회생제’ 유리

  • 입력2004-10-21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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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원 A씨를 위한 ‘채무자 지원제도’는?
    •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주식투자를 하다가 원금까지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돈을 빌려 다시 주식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 처했다. A씨의 빚은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 카드 빚, 그리고 사채로 약 3억5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이자만큼은 꾸준히 갚아와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지원제도 중 하나를 이용해 회생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그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제도는 무엇일까.
    채무 일부 면제 가능 ‘개인회생제’ 유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

    최근 A씨와 같이 부채가 많은 개인을 구제해 회생시켜주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크게 금융기관 중심의 제도와 법원 중심의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통칭 개인워크아웃)가 있고, 후자에는 개인회생절차와 파산법의 파산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요건 면에서 차이가 있다.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한 곳에만 부채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배드뱅크는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연체채무를 부담하며 총 채무액이 5000만원 이내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채무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사채도 있어 금융기관 중심의 회생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파산이 선고되면 면책 및 복권 결정을 받지 않는 한 직업·사업·자격의 제한이 있고,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A씨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회생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 즉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현재 과다한 채무(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로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는 신청 뒤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해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하는데, 변제계획안에는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을 통해 채무 재조정 등의 변제 계획을 세워주는 데 반해, 개인회생제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원금 감면이나 변제기간 등의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인회생절차의 장점은 적지 않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다. 또한 높은 채무한도에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산과 달리 직업·사업·자격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채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많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채무 변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으며, 법률 비용도 든다.

    용어해설

    가용소득

    채무자의 소득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금액)를 제외한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기타 여러 제도에 대한 안내는 아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한다.

    배드뱅크 www.badbank.co.kr

    개인워크아웃 www.ccrs.or.kr

    개인회생제도 www.scourt.go.kr



    채무 일부 면제 가능 ‘개인회생제’ 유리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ytyang@horizonl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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