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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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값 ‘위자료’ 지위 고하 없이 똑같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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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07-01-15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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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목숨값 ‘위자료’ 지위 고하 없이 똑같이 평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장례비와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된 손해), 유족의 슬픔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로 구성된다.

    장례비는 300만원 정도 인정되고,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60세를 넘은 무직자일 경우, 일실수입은 없고 장례비와 위자료만 인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자료는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생김새와 지위가 다르듯, 목숨값인 위자료 액수도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모두 귀중하기에 빈부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자료는 똑같이 평가된다. 다만 보험약관에서는 돈 버는 나이(만 20세 이상~60세 미만)의 사망자에 대해 4500만원의 위자료를, 20세 미만 미성년자와 60세 이상 노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한편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위자료를 6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 50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의 과실만큼 위자료 액수가 줄어든다. 한 고등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해 피해자 과실이 50%로 인정된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4000만원×{1-(피해자 과실 0.5)}= 2000만원이 된다.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했을 때 법원은 과실의 60%만 참작하므로 위자료는 6000만원× {1-(피해자 과실 0.5×0.6)}=4200만원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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