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05

2005.10.11

유시민 의원과 J 씨, 20년 악연 끝?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5-10-05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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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의원과 J 씨, 20년 악연 끝?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선고,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9월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무죄로 결론 난 유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4·15총선 직전인 4월12일 J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유 의원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유 의원과 J 씨의 악연은 20년이 넘었다. 1984년 유 의원은 서울대에 들어온 민간인을 프락치로 ‘잘못’ 알고 집단 구타한 사건에 연루됐다. J 씨는 프락치로 오인돼 서울대 학생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당시의 피해자 중 한 사람.

    유 의원은 17대 총선 홍보물에서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이른바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알려진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돼 명예회복한 사건’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

    J 씨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이라는 잘못된 표현에 거부감을 나타내 왔다. 언론이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서울대 민간인 폭행 고문조작 왜곡 등 인권침해 유린 사건’ 등의 표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 관철시키곤 했다.



    J 씨는 유 의원이 저서나 홈페이지 등에서 당시 사건을 오도했다고 여겨지는 표현을 발견해 관련 문구를 문제삼았다. 이번 선거법 재판도 유 의원의 선거용 홍보책자와 소형 인쇄물을 꼼꼼히 읽고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돼 명예회복한 사건”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찾아낸 것이다.

    J 씨는 “유 의원이 서울대 집단구타 사건을 왜곡 표현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 의원이 각종 인터뷰와 저서, 약력 소개 등에서 당시 서울대생들의 민간인 폭행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J 씨를 비롯한 4명의 시민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85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 폭행 사건 가담자인 A 씨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시민 의원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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