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91

2005.06.28

가장을 제외한 가족의 가입자 자격을 버리고, 대신 가장에게 피부양자로 올릴 수는 없는지요? 外

  • 입력2005-06-23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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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족(6명) 모두가 직장가입자로, 매달 봉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가장을 제외한 가족의 가입자 자격을 버리고, 대신 가장에게 피부양자로 올릴 수는 없는지요?

    A 건강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의무 적용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강제적용을 받는데, 현행법상 직장에 다니는 모든 가족은 ‘적용 대상자’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험료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추후 발생되는 상병 치료에서도 균등한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Q 치료를 받은 뒤 의원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는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겅강보험법을 개정,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규정이 마련돼도 우리의 의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영수증 주고받기는 모든 거래의 기본입니다. 본인의 질병 관리 차원에서라도 영수증은 꼭 받아서 보관해둬야 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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