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3

2004.12.09

勞政 갈등 불씨 된 ‘비정규직 법안’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04-12-02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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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勞政 갈등 불씨 된 ‘비정규직 법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11월27일 여의도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일명 비정규직 법안이 11월29일 국회에 상정되자 노동계가 총력 저지를 선언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하지만 파견근로 허용 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당의 전직 대표인 권영길 의원은 11월2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비정규직 법안 저지 등을 위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은 비정규직법이 입법되면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늘어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강승복 연구원이 29일 발표한 ‘고용 형태간 근로조건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5.9%로 상용직 95.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용직의 경우 2.6%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상용직 97.0%, 임시직 29.5%, 일용직 2.7%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에 비해 차별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없도록 했다”며 “사실상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는 이 법안에 대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며 ‘연내 처리 유보’를 시사했다. 하지만 막판 강행 처리 가능성도 없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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