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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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 사진 유포 … 누구든 잠재적 피해자

  • 김범석/ 일간스포츠 연예부 기자 kbs@dailysports.co.kr

    입력2003-04-2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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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해킹, 사진 유포 … 누구든 잠재적 피해자

    KBS 미니시리즈 ‘`러빙유’에 함께 출연한 박용하와 유진.

    탤런트 류시원의 집들이에 초대받은 일부 연예인들이 찍은 사진이 4월15일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탤런트 박용하가 SES 전 멤버인 유진을 무릎 위에 앉히고 찍은 사진이 공개돼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메일이 해킹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연예인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박용하와 유진의 소속기획사는 즉각 “누군가 박용하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그의 이메일을 도용해 해당 사진을 유포한 것 같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획사는 이 사건으로 매우 당혹해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기를 바라고 있다.

    사진 유포의 진원지가 됐던 다음, 프리챌, 마이클럽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연예게시판 운영진들은 4월15일 저녁부터 게재된 사진들을 삭제하고 이를 올린 네티즌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진의 추가 유포를 막고 있다.

    운영진들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사진 게시를 금하고 있다. 본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사진을 게재할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문제로 비화, 민형사상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외부 접촉을 꺼리고 있는 류시원은 “유출된 사진을 내가 찍었다는 루머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최근 좋지 않은 일에 내 이름이 오르내려 무척 속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진 유출 경로에 대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유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해킹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검찰이나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대의 한 수사관은 “컴퓨터 이메일 해킹 사건은 몰래카메라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해킹 내용이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나 경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또 다른 한 수사관은 “일부 광적인 팬들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1111부터 9999까지 차례대로 조회해보기도 하며, 간혹 이동통신 회사나 인터넷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팬들이 자신의 직업을 악용,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우연히 비밀번호를 알았다 해도 누군가의 이메일을 훔쳐봤다면 사법처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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