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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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문서’ 사인해야 연예인?

대부분 기획사 신인들에게 ‘불공정 계약’ 다반사… 권리 주지 않고 의무만 강요

  •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4-10-07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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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문서’ 사인해야 연예인?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타’들은 분명 우리 시대의 우상이다. 그들의 눈짓 하나 몸짓 하나에 팬들은 환호를 보내고 언론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언뜻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연예인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지난해 말 가수들이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 모 방송사가 연예제작사와 가수 간 전속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그러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부분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과 ‘노예계약’과 다를 바 없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0원짜리 인생이 되기 싫어 그룹을 해체합니다.” 댄스그룹 HOT는 그룹 해체 기자회견에서 연예계에서 터부시되던 기획사와 연예인의 종속관계를 암시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노비문서’로 상징되는 계약 관행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 HOT는 3집 이전까지 월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이후 앨범부터 장당 50원의 인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앨범을 낼 때마다 100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한 인기 가수의 수입이 이처럼 적다는 사실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신인시절 맺은 불공정 계약 탓이다. 가수들은 모두 음악활동을 시작하면서 기획사와 전속계약서를 체결한다. 대부분 기획사들은 연예제작자협회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회사에 맞게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구



    ‘노비문서’ 사인해야 연예인?
    이 표준계약서엔 연예인들이 불평등하게 노동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삽입돼 있다. 일반적인 계약서에선 갑(甲)과 을(乙) 모두에게 권리·의무 조항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다수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들에게 권리는 주지 않고 의무만 강요하는 사실상의 노예계약을 통해 ‘시장 진입기’부터 연예인들을 손아귀에 움켜쥔다.

    표준계약서 5조에 명시된 제작자 권리를 보면 음반 비디오물 영상음반 라디오 텔레비전 출연 사진촬영 등의 모든 권리가 제작자에게 귀속돼 있다. 가수들의 성명 예명 사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초상 필적(사인) 각인 등을 처분할 권리도 제작자 소유다. 가수들의 이익분배 조항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권리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의무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제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일정을 지급받는다’는 식의 모호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표준계약서마저 현실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대다수 제작사들은 ‘신뢰’ ‘보은’ 운운하며 가수들에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조차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문희준 황윤석 등과 계약을 맺으며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문구를 넣었다. 가수들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통상 배상범위(지출액 1~2배)를 크게 넘어서는 계약금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잔여계약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의 3배에다, 별도로 1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

    도레미미디어 GM기획 등은 해당 연예인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노비 조항’을 삽입했고, 조성모와 김종국이 소속된 혜성미디어를 비롯한 상당수 기획사들은 가수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에 대해 연예기획사들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고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것들이며,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러 장의 앨범을 낸 가수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연예인 지망생들과 계약할 때는 “스타를 만들어주겠다”며 거리낌없이 ‘노비문서’를 내민다. 계약금은 500만원을 넘기 힘들고 인세는 아예 없거나 매우 적다. 계약 기간은 보통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장기계약이 일반적이다. 남자의 경우 군대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음반이 대박을 터뜨렸을 때는 비공식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한 연예인 매니저는 “신인 가수의 경우엔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예상 수익금액까지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예상수입 액수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기획사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노비문서’ 사인해야 연예인?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스타가 되는 것에 목숨을 건 연예인 지망생들은 유명 기획사가 자신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황송해할 따름이다. 한국의 연예산업은 소수의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방송 PD들이 장악하고 있다. 거액의 PR비를 뿌릴 수 있는 연예기획사를 통하지 않고는 시장에 접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획사 사장의 눈에 들기 위해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연예인 지망생 L씨의 말이다.

    “10대나 20대 초반의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맺은 계약이 불공정한 것인지도 몰라요. 스타가 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처지에 그깟 계약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어떤 회사의 경우는 오디션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비리를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보자와 증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속적인 계약조건 탓에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의 거대 권력에 도전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직’을 배신하면 따돌림을 당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곳이 연예계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탤런트 K씨는 한 연예기획사와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현재는 프리랜서 신분이다. K씨는 “대부분 연예인 지망생들이 기획사로부터 월급 한푼 받지 못하고 5~7년 동안 묶여 있다”며 “데뷔에 성공한 친구들도 돈을 벌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K씨는 자신이 수년 동안 겪은, 친구들이 아직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면서도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제보 사실이 밝혀지면 연예계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입까지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 K씨의 처지가 가슴을 후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한다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당하고, 나이가 들어선 인생이 걸려 있어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고질적인 불공정 계약관행은 근절될 수 있을까. 연예산업 종사자들은 연예기획사와 음반제작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2억~3억원의 PR비를 사용하면 음반이 최소한 10만장 이상은 팔려야 이익을 낼 수 있다. 올해 10만장 이상 판매된 음반은 한 손에 꼽을 정도. 연예기획사는 위험이 큰 만큼 소속 연예인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계 당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이면계약을 통해 소속 연예인들을 계속 옭아맬 것이란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엔 라이브 무대를 통해 데뷔한 뒤 음반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열도 순회공연을 마쳐야만 정식으로 가수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라이브 공연을 통해 실력을 입증받은 뮤지션들이 방송에 나오다 보니 PR비가 오갈 이유가 없다. 윤도현밴드의 매니저인 다음기획 김준영 대표는 “음반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구조가 고착되면 모두가 공멸한다”며 “방송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의 음반산업 시스템을 일본처럼 라이브 무대 위주로 개혁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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