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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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던데…

  • 입력2007-03-21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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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던데….

    2007년 1월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등록 장애인, 모·부자 가구,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10~30% 경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경감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가구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해 경감기준에 따라 10~30% 경감하던 것을 30%로 확대했다.

    그 이유는 실질소득의 증가 없이 재산과표 인상만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없애고,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경감기준 때문에 소액의 소득만 생겨도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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