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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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 가능 기간 교통사고 후 최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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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07-03-21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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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와 합의 가능 기간 교통사고 후 최소 2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3주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다.

    교통사고 환자의 80~90%는 목이나 허리가 삐끗하거나 가벼운 뇌진탕 또는 타박상 등으로 2~3주 진단을 받는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하루 입원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를 3만원 정도로 볼 때 2주 입원하면 60여 만원, 3주 입원하면 90여 만원이 된다. 여기에 위자료 20만~30만원을 합치면 전체 80만~120만원이 되지만,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만큼 깎아 실제 지급되는 돈은 70만~100만원이다.”

    어떤 환자는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 더 주지 않으면 계속 입원하겠다”고 버텨 보험사로부터 앞으로의 치료비 명목으로 몇십만원을 더 받고 퇴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합의금이 과연 적정한 금액일까.

    보험사와 합의한 이후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면 2~3주 진단에 70만~100만원이 적당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소송을 하면 몇십만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실익은 없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장애까지 남는다면 받아야 할 보상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보험사와의 관계를 끝낸 것이 될 수도 있다.



    초기 진단에서는 2~3주의 가벼운 증세라고 했지만, 나중에 정밀검사에서 심각한 추가진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단기간이 몇 주냐’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다친 것인지 정확한 진단명을 파악한 뒤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할지, 장애가 남을지 등을 따져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100만원도 제대로 못 받는데 나는 150만원에 합의했다’며 좋아하다 합의 이후 치료비 수백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섣불리 합의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적어도 2년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병의 경과를 살피는 것이 더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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