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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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의 위증죄 논란 된 까닭은…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4-07-22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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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의 위증죄 논란 된 까닭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사진)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이 불꽃을 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의원은 썬앤문그룹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의원을 기소하면서 이의원이 국회에서 “썬앤문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주목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양측의 공방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이의원의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보다 위증죄가 친고죄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의원의 변호인 측은 위증죄의 경우 국회 고발이 필수적인 친고죄로 해석하는 반면, 검찰은 “법 규정상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기소가 가능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

    양측이 이처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위증죄의 경우 법정 형량에 벌금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 이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정치자금법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의원이 1억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다고 해도 받은 금액이 적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의원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바로 당시 노무현 후보 정무팀장이던 안희정씨에게 전달했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의원의 변호인 측은 이미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증죄 등 처벌에서는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 국회법 제10조 소정의 고발을 기소 조건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힌 1965년 대법원 판례와 99년 옷 로비 의혹사건 청문회 관련 국회 속기록을 근거로 공소 제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법 조항이나 규정에 없는 경우 일반적인 법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선고 공판은 7월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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