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는 보존 전승이 어려운 전통기능, 예능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개인은 살아 있는 문화재, 곧 ‘인간문화재’가 된다. 그동안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인사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의 ‘명인’들. 즉, 스승에게서 1대 1로 전통기예를 전수받은 예인들이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24일 가야금산조 및 병창과 살풀이춤에 대해 2명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 예고했다. 가야금산조와 살풀이춤은 인간문화재였던 김난초와 김숙자 여사가 각기 89년과 91년 사망한 후, 10년이 넘도록 보유자가 없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4명은 7월23일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간문화재로 지정된다.
그런데 이중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인간문화재로 예고된 양승희 문재숙씨는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각기 성균관대 철학과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문재숙씨는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인간문화재 지정 예고에 대해 국악계 일각은 “대학에서 잘 양성되고 있는 분야까지 인간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국악이 전통이나 민속의 반열에서 학문으로 끌어올려진 마당에 대학교수나 박사들이 인간문화재가 못 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인간문화재 제도를 주관하는 문화재청은 “교수에게 굳이 인간문화재 칭호를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가는 인기, 비인기 종목을 막론하고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했다.
차제에 3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인간문화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악평론가 김태균씨는 “1964년에 시작된 인간문화재 제도 자체가 60년대의 일본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국악 중 많은 부분이 융성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흥하고 산업화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24일 가야금산조 및 병창과 살풀이춤에 대해 2명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 예고했다. 가야금산조와 살풀이춤은 인간문화재였던 김난초와 김숙자 여사가 각기 89년과 91년 사망한 후, 10년이 넘도록 보유자가 없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4명은 7월23일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간문화재로 지정된다.
그런데 이중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인간문화재로 예고된 양승희 문재숙씨는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각기 성균관대 철학과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문재숙씨는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인간문화재 지정 예고에 대해 국악계 일각은 “대학에서 잘 양성되고 있는 분야까지 인간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국악이 전통이나 민속의 반열에서 학문으로 끌어올려진 마당에 대학교수나 박사들이 인간문화재가 못 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인간문화재 제도를 주관하는 문화재청은 “교수에게 굳이 인간문화재 칭호를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가는 인기, 비인기 종목을 막론하고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했다.
차제에 3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인간문화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악평론가 김태균씨는 “1964년에 시작된 인간문화재 제도 자체가 60년대의 일본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국악 중 많은 부분이 융성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흥하고 산업화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