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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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 도입 움직임 … 개인정보 위협받을라

  • < 황일도 기자 > shamora@donga.com

    입력2004-11-05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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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의료보험 도입 움직임 … 개인정보 위협받을라
    “민간보험 육성을 위해 의료정보 제공은 필요하다.” “정보의 민간기업 유출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난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둘러싸고 ‘개인 정보의 민간카드회사 유출 가능성’에 대해 논쟁을 벌인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다시 한번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14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의 개선방안’ 보고서. 이 보고서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민간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범위만 담당하고 나머지 고가장비 진료, 선택진료비(특진비), 식대, 간병비 등 비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민간보험에 맡기는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 문제가 된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관련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부분이다. 민간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진료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

    “소득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민간보험 도입 자체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연말 성명서를 내고 “김원길 장관의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부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갖고 있는 정보는 법률에 비밀유지 의무가 명문화돼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이를 넘긴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회사가 입수된 자료를 다른 영리행위에 활용한다 해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보고서 내용은 아직 실행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보제공이 추진된다 해도 그 수준과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담당자는 “시민단체가 복지부 사업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만 보려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은 복지부의 사업진행 방향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도사회복지대 정홍원 교수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다루는 일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현재의 방침이 유지되는 한 정보유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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