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 구상을 둘러싼 갖가지 의문은 25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박대통령의 죽음과 핵 개발엔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핵 개발을 추진한 박대통령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과연 핵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었는가. 핵 문제에 으레 따라붙게 마련인 의문들이며, 워낙 민감한 사안들인 탓에 좀체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당시 한국이 핵 개발을 추진했고, 미국이 이를 강력하게 막고 나섰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의 핵 개발 계획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내부 비망록, 주한 미 대사관과 국무부 사이에 오간 전문 등 미 비밀문서들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놓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미국의 사태 판단,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조치, 한국과 접촉하면서 핵 개발을 저지시키는 과정 등을 이 문서들은 낱낱이 적어놓은 것이다. 이 비밀문서들은 또한 그러했으리라는 막연한 짐작과 입증되지 않은 추측을 통해서만 기술되었던 한국 현대사의 한 단락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도 하다. 다만, 사건의 주체였던 한국의 자료나 증언이 아니라 미국의 비밀문서들을 통해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씁쓸한 뿐이다.
지난 두 회에서 밝혀졌듯이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 계획을 포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 1975년 2월에는 이미 구체적인 저지 작업에 착수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와중에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한국은 핵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시 핵 무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은 6월 중순이었다. 박대통령의 이런,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미국은 겉으로는 정치적인 대응을 자제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1975년 7월8일, 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는 키신저 국무장관 앞으로 비밀 전문을 띄운다. 2급(Secret)으로 분류되어 있는 두 장짜리 이 전문은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월7일, 스틸리 캐나다 대사가 한국 정부에 캔두(CANDU)형 원자로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캐나다 의회의 토론 내용을 알려주었음. 핵 재처리 플랜트와 관련해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를 했다는 내용임. 한국이 구매해 갈 핵 재처리 플랜트는 박(박정희 대통령)이 핵 무기 개발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음.’
스나이더 대사는 이 문서 끄트머리에, 주재국 대사가 국무부로 타전하는 전문에 첨부하곤 하는 ‘권고’ 항목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놓았다.
‘우리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임. 우리가 이미 제시한 원자로 지원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단시일 내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핵 재처리 문제에 대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함.
미국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는 한 연료 성분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며, 프랑스산 플랜트에서 미국산 연료 성분을 재처리하는 것을 허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의 향후 전력용 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본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자 한다면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것임.’
고리 원자로 가동을 미끼로 한 노골적인 협박이자,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다. 미국은 한국 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미국산 원자로에 대해 자문하는 과정에서 ‘협력 합의서 규정에 따라 미국은 미국산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측에 통보하면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해놓은 바 있다(지난 회 박정희의 핵 개발(2) 참조). 스나이더 대사가 위에서 말한 ‘지원안’ ‘해석 수용’ 여부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 무기 보유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한국은 분명히 핵 무기를 가지려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왜 핵 무기를 가지려 한다고 보았을까.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보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다음은 1975년 7월24일 국가안보회의의 잰 로달(Jan M. Lodal)과 데이브 엘리엇(Dave Elliott)이 키신저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비망록(2급 비밀)에 기록돼 있는 내용이다. 한국이 핵 무기를 가지려는 의도에 대한 미국의 분석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의 의도: 앞으로 핵 무기 능력을 개발하려는 한국의 정책은 아주 명백한(fairly clear) 것으로 보임. 핵 조건을 활용하겠다고 한 박정희 대통령의 언급을 볼 때 그들의 핵 무장 계획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안보 보장을 하는지에 달려 있음. 불행하게도 한국의 이러한 태도는 의회 및 군비통제 활동을 하는 국제 사회에 잘 알려져 있음.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취해지지 않는 한, 미국이 민간 표준 원자로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임.’
미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전력용 원자로를 한국에 판매했고, 한국은 그 상업용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이용해 플루토늄을 생산해내기 위한 재처리 플랜트를 구입하려 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핵 무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 의회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이 핵 무장을 조건으로 내세우게 된 것은 결국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사 등의 상업용 원자로를 한국에 판매했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비망록은 이렇게 계속된다.
‘플루토늄 재활용의 위험성에 대한 현재의 논쟁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원자로는 향후 몇 년간 재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아마도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을 것임. 기본적인 핵 전력 원자로를 별 문제 없이 보유하고자 한다면 재처리 노력을 중단하고 유예시키는 쪽으로 설득해야 할 것임. 그러나 본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관적이라고 보고 있음. 왜냐하면 한국의 기본적인 핵 무기 개발 동기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며, 다른 핵 물질 공급국에 접근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재처리 플랜트를 자체 건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한국이 재처리 플랜트를 자체 건설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지각 변동하게 될 것도 미국은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북한의 동반 핵 무장 가능성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우려를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이 미국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국가안보회의의 7월24일자 비망록은 ‘지역 상황’이라는 항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공급하기로 합의한 기초적인 원자로 외에 한국이 재처리 플랜트를 건설하기 시작할 경우, 핵 무기 개발 계획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이 될 것임. 즉, 북한이 유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동맹국들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 틀림없으며, 중국과 소련은 한국의 재처리 플랜트 건설을 자국 영토에 대한 잠재적인 핵 위협으로 간주하게 될 것임.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핵 무기를 개발하게 될 경우 일본도 핵 무장을 꾀함으로써 핵 확산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임.’
한국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은 어느 모로 보나 미국에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애물단지였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전력용 원자로 판매를 어렵게 만들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다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었다.
한국이 핵 무장국이 될 경우 야기될 동북아의 안보 환경 변화 가능성이야말로 미국으로서는 좌시하기 힘든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미국은 한국의 핵 무장을 막는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도 대안도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당시 한국이 핵 개발을 추진했고, 미국이 이를 강력하게 막고 나섰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의 핵 개발 계획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내부 비망록, 주한 미 대사관과 국무부 사이에 오간 전문 등 미 비밀문서들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놓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미국의 사태 판단,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조치, 한국과 접촉하면서 핵 개발을 저지시키는 과정 등을 이 문서들은 낱낱이 적어놓은 것이다. 이 비밀문서들은 또한 그러했으리라는 막연한 짐작과 입증되지 않은 추측을 통해서만 기술되었던 한국 현대사의 한 단락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도 하다. 다만, 사건의 주체였던 한국의 자료나 증언이 아니라 미국의 비밀문서들을 통해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씁쓸한 뿐이다.
지난 두 회에서 밝혀졌듯이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 계획을 포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 1975년 2월에는 이미 구체적인 저지 작업에 착수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와중에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한국은 핵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시 핵 무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은 6월 중순이었다. 박대통령의 이런,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미국은 겉으로는 정치적인 대응을 자제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1975년 7월8일, 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는 키신저 국무장관 앞으로 비밀 전문을 띄운다. 2급(Secret)으로 분류되어 있는 두 장짜리 이 전문은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월7일, 스틸리 캐나다 대사가 한국 정부에 캔두(CANDU)형 원자로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캐나다 의회의 토론 내용을 알려주었음. 핵 재처리 플랜트와 관련해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를 했다는 내용임. 한국이 구매해 갈 핵 재처리 플랜트는 박(박정희 대통령)이 핵 무기 개발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음.’
스나이더 대사는 이 문서 끄트머리에, 주재국 대사가 국무부로 타전하는 전문에 첨부하곤 하는 ‘권고’ 항목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놓았다.
‘우리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임. 우리가 이미 제시한 원자로 지원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단시일 내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핵 재처리 문제에 대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함.
미국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는 한 연료 성분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며, 프랑스산 플랜트에서 미국산 연료 성분을 재처리하는 것을 허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의 향후 전력용 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본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자 한다면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것임.’
고리 원자로 가동을 미끼로 한 노골적인 협박이자,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다. 미국은 한국 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미국산 원자로에 대해 자문하는 과정에서 ‘협력 합의서 규정에 따라 미국은 미국산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측에 통보하면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해놓은 바 있다(지난 회 박정희의 핵 개발(2) 참조). 스나이더 대사가 위에서 말한 ‘지원안’ ‘해석 수용’ 여부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 무기 보유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한국은 분명히 핵 무기를 가지려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왜 핵 무기를 가지려 한다고 보았을까.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보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다음은 1975년 7월24일 국가안보회의의 잰 로달(Jan M. Lodal)과 데이브 엘리엇(Dave Elliott)이 키신저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비망록(2급 비밀)에 기록돼 있는 내용이다. 한국이 핵 무기를 가지려는 의도에 대한 미국의 분석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의 의도: 앞으로 핵 무기 능력을 개발하려는 한국의 정책은 아주 명백한(fairly clear) 것으로 보임. 핵 조건을 활용하겠다고 한 박정희 대통령의 언급을 볼 때 그들의 핵 무장 계획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안보 보장을 하는지에 달려 있음. 불행하게도 한국의 이러한 태도는 의회 및 군비통제 활동을 하는 국제 사회에 잘 알려져 있음.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취해지지 않는 한, 미국이 민간 표준 원자로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임.’
미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전력용 원자로를 한국에 판매했고, 한국은 그 상업용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이용해 플루토늄을 생산해내기 위한 재처리 플랜트를 구입하려 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핵 무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 의회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이 핵 무장을 조건으로 내세우게 된 것은 결국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사 등의 상업용 원자로를 한국에 판매했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비망록은 이렇게 계속된다.
‘플루토늄 재활용의 위험성에 대한 현재의 논쟁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원자로는 향후 몇 년간 재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아마도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을 것임. 기본적인 핵 전력 원자로를 별 문제 없이 보유하고자 한다면 재처리 노력을 중단하고 유예시키는 쪽으로 설득해야 할 것임. 그러나 본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관적이라고 보고 있음. 왜냐하면 한국의 기본적인 핵 무기 개발 동기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며, 다른 핵 물질 공급국에 접근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재처리 플랜트를 자체 건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한국이 재처리 플랜트를 자체 건설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지각 변동하게 될 것도 미국은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북한의 동반 핵 무장 가능성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우려를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이 미국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국가안보회의의 7월24일자 비망록은 ‘지역 상황’이라는 항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공급하기로 합의한 기초적인 원자로 외에 한국이 재처리 플랜트를 건설하기 시작할 경우, 핵 무기 개발 계획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이 될 것임. 즉, 북한이 유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동맹국들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 틀림없으며, 중국과 소련은 한국의 재처리 플랜트 건설을 자국 영토에 대한 잠재적인 핵 위협으로 간주하게 될 것임.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핵 무기를 개발하게 될 경우 일본도 핵 무장을 꾀함으로써 핵 확산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임.’
한국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은 어느 모로 보나 미국에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애물단지였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전력용 원자로 판매를 어렵게 만들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다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었다.
한국이 핵 무장국이 될 경우 야기될 동북아의 안보 환경 변화 가능성이야말로 미국으로서는 좌시하기 힘든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미국은 한국의 핵 무장을 막는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도 대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