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전자서명법안이 6월30일 클린턴 美 대통령의 ‘전자’서명을 통해 공식 채택됐다. 공식 명칭이 ‘국내외 상거래 전자서명법’인 이 법은 전자서명을 한 각종 서류에 대해 기존 방식인 펜으로 서명한 서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전자기술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 및 온라인 공지사항 등의 송수신에 대한 법률적인 걸림돌이 제거됐다.
클린턴은 이날 서명 후 전자서명법 실시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최장기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美 경제에도 추가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금융 쇼핑 주택매매 등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거래에서 전자서명만으로도 기존 서명을 대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서 제출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법이 실시되더라도 기존 종이 서류 거래에 적용되던 소비자 보호장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서명법안은 오는 10월1일 공식 발효되며 기업이 저당권 등의 법적 기록을 전자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2001년 3월1일부터다.
한편 전자서명법안이 공식 채택됨으로써 향후 전자서명 관련 솔루션 업체들이 새롭게 각광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 부문 선두업체는 미 베리사인(Verisign)사. 전자서명과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업체는 이날 전자서명법안 채택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상한가를 치달으며 가장 먼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 밖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용 전자서명 시스템과 전자서명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인온라인(SignOnline) 등도 주목받고 있다.
전자서명법 채택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의 계좌 개설 등은 사실 아주 간단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상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했다. ‘전자서명’이란 다소 생경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금융 거래를 하려는 이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전자서명 실시로 인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가장 큰 혜택으로 꼽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거래 증권회사에 인터넷상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다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계속할 수 있으며 거래를 위한 자금을 은행에서 증권회사로 이체하는 것 또한 아주 손쉬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거래의 가속화 및 간편화는 비단 증권 거래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자서명법이 정식 발효될 경우 보험, 부동산, 대출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인 금융거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많은 시간과 복잡한 서류 제출이 뒤따르던 부동산 거래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ID의 도난 등 보안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만약 ID 도용 등을 통한 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은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선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고객 정보를 누출시킨 증권회사에 잘못이 있다는 견해와 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 있는 상태다.
어찌됐건 이번 전자서명법의 발효로 향후 전자상거래 및 전자문서 분야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클린턴은 이날 서명 후 전자서명법 실시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최장기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美 경제에도 추가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금융 쇼핑 주택매매 등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거래에서 전자서명만으로도 기존 서명을 대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서 제출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법이 실시되더라도 기존 종이 서류 거래에 적용되던 소비자 보호장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서명법안은 오는 10월1일 공식 발효되며 기업이 저당권 등의 법적 기록을 전자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2001년 3월1일부터다.
한편 전자서명법안이 공식 채택됨으로써 향후 전자서명 관련 솔루션 업체들이 새롭게 각광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 부문 선두업체는 미 베리사인(Verisign)사. 전자서명과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업체는 이날 전자서명법안 채택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상한가를 치달으며 가장 먼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 밖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용 전자서명 시스템과 전자서명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인온라인(SignOnline) 등도 주목받고 있다.
전자서명법 채택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의 계좌 개설 등은 사실 아주 간단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상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했다. ‘전자서명’이란 다소 생경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금융 거래를 하려는 이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전자서명 실시로 인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가장 큰 혜택으로 꼽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거래 증권회사에 인터넷상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다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계속할 수 있으며 거래를 위한 자금을 은행에서 증권회사로 이체하는 것 또한 아주 손쉬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거래의 가속화 및 간편화는 비단 증권 거래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자서명법이 정식 발효될 경우 보험, 부동산, 대출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인 금융거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많은 시간과 복잡한 서류 제출이 뒤따르던 부동산 거래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ID의 도난 등 보안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만약 ID 도용 등을 통한 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법은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선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고객 정보를 누출시킨 증권회사에 잘못이 있다는 견해와 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 있는 상태다.
어찌됐건 이번 전자서명법의 발효로 향후 전자상거래 및 전자문서 분야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