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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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성남시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해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전

  •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입력2020-04-09 13: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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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시민에 1인당 20만원, 소상공인엔 100만원 지원

    • 보편적 지원에 핀셋 지원 병행, 사각지대 없는 행정망 구축

    은수미 시장이 3월 23일 성남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이 3월 23일 성남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곳으로 확진자가 119명에 이른다. 분당제생병원과 은혜의 강 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성남시는 1893억 원에 이르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발 빠르게 통과시켰다. 시의 재정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수준에서 대장지구 개발이익 1000억 원, 재난관리기금 470억 원, 순세계잉여금 270억 원, 일반예비비 117억 원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준의 모든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써 모든 성남시민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 원을 더해 1인당 2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총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모두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모든 성남시민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성남사랑상품권 구매가 할인율 6%에서 10%로 인상

    성남시는 이런 보편적 지원과 함께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핀셋 지원까지 병행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눈에 띈다. 성남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에는 위로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예산을 1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이자 보전 예산도 3억6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늘렸다.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어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시의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제공한 임대료 감면(최대 77%) 혜택은 7월까지 적용된다. 5월부터는 성남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포함)의 구매가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이고, 상품권 10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해 골목 상권 소비 촉진을 돕는다.

     은수미 시장이 3월 19일 성남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성남시 민생경제 종합대책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이 3월 19일 성남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성남시 민생경제 종합대책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만 6세 이하 아동에게는 긴급아동돌봄 쿠폰을 정부에서 지급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로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만 7세에서 만 12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답답해하던 부모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도 마련됐다. 성남시는 만7~12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장기 휴원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 567곳에 대해서는 4월 6일 1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을 마쳤다. 



    시민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우선 산지 정화 사업,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공공시설 방역, 행정 인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등을 통해 총 2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용이 불안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4월 2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1일 2만5000원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4월부터 7월까지 월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매월 20일에 지원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긴급지원 사업은 민생경제 대책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며 “가장 시급한 가계 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먼저 시행하고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올 봄은 이렇게 코로나19에 빼앗겼지만 우리는 끝내 견디어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성남시 3천여 명의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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