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윤씨가 밤에 인턴 직원과 술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다음 날 새벽 전화로 인턴 직원을 불러 옷을 벗은 채 문을 열어줬을 뿐 아니라, 호텔 방에서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번 논란 내용 가운데 특이한 점은 윤씨가 미국에서 수사를 받기 위해 범죄인으로 미국에 인도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언론이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점이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방침까지 내놓은 상태다.
범죄인 인도 여부는 그 나라의 주권사항이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나라는 국내법으로 범죄인 인도법을 마련해뒀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70여 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었다.
과연 윤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수 있을까. 물론 미국이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 한해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해 우리 국민의 외국에서의 범죄와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범죄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인도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자국민불인도 원칙이라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도 대상인 범죄는 형량이 미국과 우리나라 양국법 모두 장기 1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강간미수죄를 적용하면 장기 1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언론에서는 미국 법을 적용할 경우 경범죄인지,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4급 이상 성추행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미국이 인도요청을 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고,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윤씨 사건처럼 우리 국민의 범죄이거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범죄의 경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의 경우, 혹은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도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사실관계가 미국 법에 따라 4급 이상 성추행범죄로 취급되면서 미국에서 인도요청을 한다면 인도요청 대상자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인도 여부는 전적으로 주권자로서의 우리나라 의사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우리나라 고등법원 판사의 몫이지 대통령비서실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2011년 말경 중국인 류창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방화하고 2012년 초 한국에 들어와 다시 주한일본대사관에 방화미수죄를 범한 후 우리 경찰에 체포돼 관련 사실을 자백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야스쿠니 신사 방화죄를 처벌할 수 없어 주한일본대사관에 대한 방화미수죄에 대해서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친 류창에 대해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죄로 처벌하려고 하니 일본으로 인도해달라고 공식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류창을 정치범으로 봐서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류창은 중국으로 무사히 돌아간 바 있다. 류창에 대한 인도 거절은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정당한 주권 행사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벌 가능한 자국민을 미국에서 처벌받도록 인도하는 것을 마냥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문명국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윤씨가 범죄인으로서 미국에 인도될지 하는 흥미 위주의 논란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양국의 수사공조 등 방법을 모색해 하루속히 진실을 밝힘으로써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 여성의 억울함도 풀어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번 논란 내용 가운데 특이한 점은 윤씨가 미국에서 수사를 받기 위해 범죄인으로 미국에 인도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언론이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점이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방침까지 내놓은 상태다.
범죄인 인도 여부는 그 나라의 주권사항이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나라는 국내법으로 범죄인 인도법을 마련해뒀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70여 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었다.
과연 윤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수 있을까. 물론 미국이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 한해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해 우리 국민의 외국에서의 범죄와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범죄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인도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자국민불인도 원칙이라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도 대상인 범죄는 형량이 미국과 우리나라 양국법 모두 장기 1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강간미수죄를 적용하면 장기 1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언론에서는 미국 법을 적용할 경우 경범죄인지,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4급 이상 성추행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미국이 인도요청을 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고,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윤씨 사건처럼 우리 국민의 범죄이거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범죄의 경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의 경우, 혹은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도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사실관계가 미국 법에 따라 4급 이상 성추행범죄로 취급되면서 미국에서 인도요청을 한다면 인도요청 대상자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인도 여부는 전적으로 주권자로서의 우리나라 의사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우리나라 고등법원 판사의 몫이지 대통령비서실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2011년 말경 중국인 류창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방화하고 2012년 초 한국에 들어와 다시 주한일본대사관에 방화미수죄를 범한 후 우리 경찰에 체포돼 관련 사실을 자백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야스쿠니 신사 방화죄를 처벌할 수 없어 주한일본대사관에 대한 방화미수죄에 대해서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친 류창에 대해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죄로 처벌하려고 하니 일본으로 인도해달라고 공식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류창을 정치범으로 봐서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류창은 중국으로 무사히 돌아간 바 있다. 류창에 대한 인도 거절은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정당한 주권 행사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벌 가능한 자국민을 미국에서 처벌받도록 인도하는 것을 마냥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문명국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윤씨가 범죄인으로서 미국에 인도될지 하는 흥미 위주의 논란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양국의 수사공조 등 방법을 모색해 하루속히 진실을 밝힘으로써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 여성의 억울함도 풀어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