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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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센터

  • 입력2004-11-1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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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 대테러 활동 및 테러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테러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를 관장하는 국가대테러위원회엔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재정경제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테러센터는 테러 혐의자에 대해 국내 거주 및 체류 사실 확인, 금융거래 명세 및 통신 내용 확인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외교부 장관이 테러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여행 규제 및 체류자 대피 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과거의 테러방지법안에 비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 조항에선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러방지법 추진은 이번이 네 번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다 국가인권위 등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라크 파병 결정과 함께 시도됐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6월 김선일씨 살해사건 이후에도 국정원을 포스트로 한 대테러센터 신설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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