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우선돼야 할 준비작업 중 하나는 남북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일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이나 통신을 금지하고 있는데 6·15 남북정상회담은 준비되고 열렸다. 물론 76%의 다수 국민이 이런 행위를 통치권 차원으로 문제가 없다고 너그러이 용인한다. 하지만 17%의 응답자들이 ‘국가 보안법에 어긋나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처벌을 받는 현실은 분명 법치주의나 법 앞의 평등이념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올 7월 13일 R&R가 대한매일 신문의 의뢰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국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여 북한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현실과 합치되지 않는다. 실제로 6월 12일 동아일보 조사에서 이 문제를 물어보았더니 응답자의 24%는 북한을 ‘우리 정부에 반대하는 반국가 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14%는 ‘주권을 자진 동등한 국가‘로 보아야 한다, 나머지 60%는 통을 을 지향해야 할 특수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다. 한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북한과 관련된 우리나라 현행법은 손봐야 할 곳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도 정작 법을 고쳐야 할 국회는 장기 휴업 중이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남의 나라 전당대회나 기웃거리고 있다. 국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국민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법을 정비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