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짓는 기준은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소득, 재산, 자동차 자료인데 각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험료에 반영한다. 이 중 소득 자료는 지난해 11월에 이미 국세청에서 받아 적용했고, 자동차 자료는 매월 반영된다. 재산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율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보혐료가 급격히 인상될 것을 우려해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느라 올해 7월분부터 반영된 것이다.
전월세 보증금 평가율도 올랐다고 하던데….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인 전월세 평가율도 7월부터 변경돼 예전의 20%에서 30%로 상승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이 중 12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18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전월세 보증금 평가율도 올랐다고 하던데….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인 전월세 평가율도 7월부터 변경돼 예전의 20%에서 30%로 상승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이 중 12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18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