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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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증여, 절세 계좌로 해외 주식·ETF 세금 폭탄 피하세요”

왕현정 KB증권 세무전문위원 “ISA·연금저축 적극 활용하고 증여 시엔 1년 뒤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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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12-1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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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 부서장(세무전문위원). 지호영 기자

    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 부서장(세무전문위원). 지호영 기자

    4월 미·중 관세 전쟁으로 저점을 달리던 주가지수가 연말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코스피는 81.38%, S&P500은 41.47% 상승률(12월 9일 종가 기준)을 기록했다. 수익을 낸 사람은 흐뭇하기도 하지만, 세금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 해 투자를 정리하면서 세후 수익 극대화도 함께 꾀해야 하는 연말이다. 20년간 금융권에서 세무 관련 업무를 해온 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 부서장(세무전문위원)에게 연말 투자수익 절세 팁을 들었다.

    집 공동명의일 땐 증여 공제 한도 유의

    어떤 질문을 많이 받나.

    “국내 주식은 극소수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해외 주식은 그렇지 않아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해외 주식은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나.



    “올해 1월 1일부터 매매해 생긴 수익의 경우 250만 원까지는 세금 산정 금액에서 공제해주고 그 이상 금액에는 22%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양도소득 범주에 넣는다. 그래서 절세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손익통산이다. 절세를 노린다면 내년에 재매수하더라도 연말에 손실 난 주식을 함께 처분해 실현된 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대주주를 제외하면 국내 주식은 모두 비과세라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다면 이 역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주식은 11%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손익통산을 하더라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나.

    “그다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다. 가장 많은 경우가 배우자 증여다.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엔비디아 주식 1억 원어치를 샀는데 3억 원이 됐다면 수익 2억 원에 대해 250만 원을 제하고 22%, 그러니까 4000만 원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받은 원가로 취득가액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절세 금액이 상당한데.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단서가 붙었다. 증여받은 주식은 1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증여 당시 원가로 취득가액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즉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1년 뒤에 팔아야 한다.”

    증여할 때 또 다른 주의할 점이 있다면.

    “또 놓치는 부분이 10년간 6억 원 공제 한도는 주식 외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때 가능한 수치라는 점이다. 가령 집을 공동명의로 해둔 경우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없다면 이 역시 증여에 포함된다. 그래서 별도의 증여 주식이 없다고 6억 원 한도를 채워 증여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 들어갔을 때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어떤 주식을 증여하는 게 좋나.

    “증여의 제1원칙은 저평가된 주식을 주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주식을 증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여가액은 어떻게 측정되나.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 금액이다. 그래서 증여한 날 시세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증여 후 2개월간 시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는 2개월이 지난 뒤에 하면 된다.” 

    그동안 주식이 올라 증여가액이 공제 금액을 넘기면 어떡하나.

    “2가지 선택지가 있다. 결국 재산이 늘어난 셈이니 그냥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증여 취소를 하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증여하고 2개월이 지나 증여가액이 확정되면 그때 결정하는 게 좋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ETF 절세 계좌

    원화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익에도 세금이 붙나.

    “환차익은 ‘비과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는 순수하게 외화 자체로 뒀을 경우다. 반면 환전한 금액으로 해외 주식을 매수하면 환율이 올라 발생하는 이익에 자연스럽게 세금이 붙는다.”

    상장지수펀드(ETF)로 발생한 수익에는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나.

    “ETF는 펀드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아 배당소득으로 본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그 외 해외 주식, 금, 현물, 원자재,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파생 상품으로 발생한 수익은 연간 2000만 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된다. 이를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루트로 처리된다.”

    ETF 수익을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같은 절세 위탁 계좌를 사용해 투자하는 게 좋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수익에도 9.9% 세율만 적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55세 이후 연금을 찾을 때 5.5%만 원천징수된다.”

    절세와 관련해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뭔가.

    “손익통산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올해 안에 실제 대금이 결제되는 것까지 잡힌다. 그런데 주식을 매매한 날과 실제 대금 결제일은 다르다. 국내 주식은 보통 2거래일 뒤에 가능하고, 해외시장은 시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은 여유롭게 손익통산을 맞춰두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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